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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내년 6월부터 '만 나이' 쓴다…학교 앞 굴착기 사고시 가중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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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사위서 민법·특가법 등 개정안 통과

세는 나이→ 만 나이…오는 8~9일 본회의 거쳐야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내년 6월부터 사법(私法) 관계와 행정 분야에서 ‘만 나이’ 사용이 통일된다. 또 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 내 굴착기·지게차 등이 사고를 낼 경우 가중 처벌을 적용받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7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만 나이 사용을 명확히 규정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행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사법과 행정 분야에서 출생한 날을 바로 1살로 세고 매년 나이를 더하는 세는 나이가 없어지고, 만 나이 사용이 표준이 된다.

현재 법령상 나이는 민법에 따라 만 나이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일상 생활에서는 여전히 출생한 날부터 나이를 세는 경우가 많은 편이다. 이처럼 나이 계산과 표시 방식 등의 차이로 그동안 사회복지·의료 등 행정서비스 제공할 때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적지 않았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안에는 나이 계산 시 출생일을 포함하고, 만 나이로 계산·표시하는 내용을 담았다. 만약 출생 후 만 1년이 지나지 않았을 때는 월수(月數·개월수)로 표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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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에 관계부처 관계자와 의원들이 회의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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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법사위에서는 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특가법)을 의결했다. 이는 지난 7월 경기도 평택시 한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초등학생이 굴착기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한 것이 계기가 됐다. 현행 법상 자동차에 포함되는 덤프트럭 등은 뺑소니 사고나 음주 등 위험운전 치사상, 어린이 보호구역 내 어린이 치사상 사고를 낼 경우 특가법을 적용받는다. 하지만 도로교통법상 자동차가 아닌 불도저·굴착기·로더·지게차 등 건설기계에는 특가법 적용대상에서 쏙 빠져이를 포함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아 개정 작업을 하게 됐다.

아울러 이날 회의에서는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법원설치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채무자회생법)이 통과됐다. 김도읍 법사위원장이 직접 발의하기도 한 해당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현재 서울에만 있는 회생전문법원이 부산과 수원에도 설치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한편 이날 법사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오는 8일과 9일 양일에 걸쳐 열리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한다. 이후 개정안에 기재된 법 시행일이나 공포일에 효력을 발휘해 실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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