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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65세 이상자 ‘이것’하면 車 보험료 5% 깎아준다…뭐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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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사진 = 매경 DB]


만 65세 이상의 고령자가 안전교육 이수 시 자동차 보험료를 할인받을 수 있다. 또 주택연금 가입자에겐 치매 보험료의 10% 할인 혜택 등도 있다.

금융감독원은 7일 이러한 내용의 ‘금융꿀팁’을 통해 유익한 금융상품 정보를 안내했다.

먼저 만65세 이상 운전자가 안전운전교육 이수 시 자동차 보험료를 3.6~5% 할인 받을 수 있다. 도로교통공단 교육장에서 교육 이수 결과가 적정 수준(자가진단 결과 1~3등급)인 경우 할인받을 수 있으며 개인용 자동차 보험에 한정된다.

또 주택연금 이용자는 주택금융공사를 통해 안내받는 치매보험에 가입할 경우 치매 진단과 암 진단 등 26개 특약의 보험료가 10% 할인된다. 주택연금 가입자는 물론 배우자와 자녀까지 혜택이 주어진다. 보험사 정보 등 자세한 내용은 주택금융공사에 문의하면 된다.

기초생활수급자이거나 중증장애인이 소득과 자동차 배기량 등이 일정 수준 이하면 서민 나눔 특약에 가입해 자동차 보험료를 3.5~8% 할인받을 수도 있다.

장애인이 피보험자인 보장성 보험은 장애인전용보험 전환 특약에 가입하면 세액공제율을 높일 수 있다.

일반 보장성 보험의 경우 100만원 한도로 13.2%의 세액공제율이 주어지지만, 장애인전용보험은 100만원 한도에 16.5%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된다.

이와 함께 금감원은 65세 이상 고령자와 장애인 등은 원금 5000만원 한도에서 이자와 배당소득에 대해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비과세종합저축에 가입하는 게 유리하다고 조언했다.

대출사기 예방 차원에서 부모님 등 고령자 신용카드를 카드론이나 현금서비스 이용내역을 가족 등 사전에 지정한 사람에게 문자로 안내하는 서비스도 관심가져 볼 만 하다.

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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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외에도 65세 이상 고령자가 파생결합증권 등 투자성 상품에 가입할 경우에도 내역을 가족 등 지정인에게 안내해주는 서비스가 있고, 전화로 가입한 보험은 청약 이후 45일 안에 해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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