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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박수홍 법률대리인 “박수홍, 친형 재판 증인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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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투데이

박수홍. 사진|스타투데이DB


방송인 박수홍(52)이 친형 박모씨(54) 부부의 횡령 혐의 재판에 직접 증인으로 나선다.

7일 오전 서울서부지방법원 제 11형사부(부장판사 문병찬) 심리로 박수홍 친형 박씨 부부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 두번째 공판이 열렸다.

이날 친형 박씨 측은 검찰이 제출한 증거목록 대부분에 부동의하며 혐의를 부인했다. 박씨 측 변호인은 “진술증거에 대해 부동의한다. 수사보고에 대해 동의할 생각이 없다. 미진술증거에 대해 추가로 정리해 입장을 제출하겠다”고 밝히며 사실상 박씨의 혐의를 모두 부인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에 검찰이 박씨 측 증거 부동의에 대한 의견을 묻자 박씨 측은 서면으로 제출하겠다고 했다.

재판부는 다음 재판에서 박수홍 전 소속사 라엘 전 직원 등 6인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박수홍 역시 고소인으로서 재판에 증인으로 직접 나선다. 세무사 2명도 증인으로 채택될 예정이다.

박수홍의 증인 출석 관련해 박수홍 법률대리인 노종언 변호사는 “박수홍은 3월 재판쯤 증인으로 나올 예정”이라 간단히 전했다.

박수홍의 증인 신문이 3월 예정대로 진행된다면 이들 형제는 지난 10월 4일 검찰 대질신문 이후 약 6개월 만에 재회하게 된다. 박수홍은 당시 대질신문 자리에서 부친으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충격적인 사건을 겪기도 했다.

박수홍의 친형 박씨는 지난 2011년부터 2021년까지 연예 기획사를 차리고 박수홍의 매니지먼트를 전담하면서 회삿돈과 박수홍 개인 자금 등 모두 61억 7000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지난 9월 구속기소 됐다. 박씨는 박수홍의 개인 계좌에서 29억원을 무단으로 인출하는가 하면 회사 인건비 허위 계상으로 19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회사 자금 11억7000만원을 빼돌려 부동산을 매입하는가 하면 신용카드를 결제 등 방식으로 회삿돈 1억8000만원을 유용한 혐의도 있다.

박씨는 또 박수홍과 법적 분쟁이 일어난 뒤인 지난해 4월과 10월 박수홍의 출연료 등이 입금되는 회사 계좌에서 각각 1500만원과 2200만원을 인출해 변호사 선임 비용으로 사용한 혐의도 받는다. 형수는 일부 횡령 가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지난달 21일 열린 첫 공판에서 박씨의 변호인은 “일부 공소 사실은 인정한다. 변호사 선임 비용 명목으로 임의 출금한 부분은 인정한다”면서도 “대체적으로는 (횡령 혐의를) 부인하는 입장이다. 법인카드 사용도 일부 부인하며 허위 직원 급여 내용도 부인한다”고 밝혔다. 증거에 대해서도 대부분 부동의 했다.

다음 공판은 내년 1월 20일 증인 신문 기일로 진행된다.

박수홍은 30년간 자신의 매니저로 일했던 친형 부부가 수익 배분 약속을 지키고 않고 회삿돈을 횡령했다며 지난해 4월 형사 고소했다. 총 116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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