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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62억 횡령혐의’ 박수홍 친형, 증거 부동의...박수홍 증인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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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박수홍. 사진|스타투데이DB


박수홍(52)의 친형 박모씨(54)가 대부분 증거에 부동의하며, 62억 횡령 혐의를 부인했다. 향후 재판은 박수홍 등 증인신문 절차로 이어진다.

7일 오전 서울서부지방법원 제 11형사부(부장판사 문병찬) 심리로 박수홍 친형 박씨 부부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 두번째 공판이 열렸다. 이날 친형 박씨 측은 검찰이 제출한 증거목록 대부분에 부동의, 사실상 횡령 혐의를 부인했다.

박씨 측 변호인은 “진술증거에 대해 부동의한다. 수사보고에 대해 동의할 생각이 없다”며 “미진술증거에 대해 추가로 정리해 입장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검찰은 박씨 측에 “비진술증거 중 수사보고에 대해서도 부동의한다 했고, 문자메시지도 부동의했다. 스케줄 내역은 업무일지와 다름없는 증거로서 당연히 증거로 채택되어야 하는데 그 부분도 부동의를 유지하는지” 물었다.

검찰은 또 “게시글 챕처 사진의 경우 피해자 1명(박수홍 아내)이 2차 가해를 주장하며 다른 사건으로도 진행되고 있으나 유력 증거인 만큼 증거로 제출했는데 부동의하는 이유는 무엇인가”라고 물었다.

이어 “피고인 자필메모 중 우리가 수사하면서 본인에게 유리한 것을 진술서로 진술하라 했는데, 그 부분도 부동의하는 것인지 묻는다”고 확인했다.

친형 박씨 측 변호인은 “서면으로 (답변)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향후 재판은 증인 신문으로 이뤄진다. 그리 팽팽하지 않은 쟁점임에도 피고인 측이 완강히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데다 검찰 측이 제시한 증인 목록만 고소인 박수홍을 비롯해 10여 명에 이르기 때문에 재판은 장기전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박수홍 역시 고소인으로서 재판에 증인으로 직접 나선다. 박수홍 법률대리인 노종언 변호사는 “박수홍은 3월 재판쯤 증인으로 나올 예정”이라 밝혔다.

박수홍의 친형 박씨는 지난 2011년부터 2021년까지 연예 기획사를 차리고 박수홍의 매니지먼트를 전담하면서 회삿돈과 박수홍 개인 자금 등 모두 61억 7000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지난 9월 구속기소 됐다. 박씨는 박수홍의 개인 계좌에서 29억원을 무단으로 인출하는가 하면 회사 인건비 허위 계상으로 19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회사 자금 11억7000만원을 빼돌려 부동산을 매입하는가 하면 신용카드를 결제 등 방식으로 회삿돈 1억8000만원을 유용한 혐의도 있다.

박씨는 또 박수홍과 법적 분쟁이 일어난 뒤인 지난해 4월과 10월 박수홍의 출연료 등이 입금되는 회사 계좌에서 각각 1500만원과 2200만원을 인출해 변호사 선임 비용으로 사용한 혐의도 받는다. 형수는 일부 횡령 가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지난달 21일 열린 첫 공판에서 박씨의 변호인은 “일부 공소 사실은 인정한다. 변호사 선임 비용 명목으로 임의 출금한 부분은 인정한다”면서도 “대체적으로는 (횡령 혐의를) 부인하는 입장이다. 법인카드 사용도 일부 부인하며 허위 직원 급여 내용도 부인한다”고 밝혔다. 증거에 대해서도 대부분 부동의 했다.

다음 공판은 내년 1월 20일 진행된다.

박수홍은 30년간 자신의 매니저로 일했던 친형 부부가 수익 배분 약속을 지키고 않고 회삿돈을 횡령했다며 지난해 4월 형사 고소했다. 총 116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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