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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8 (목)

직장인 100명 중 3명 꼴 월급 외 年2000만원 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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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월액 보험료 따로 내는 직장인 56만명

임대·이자·배당소득 등...자산 불평등 심화

헤럴드경제

자산의 불평등도가 확대되면서 이것이 대물림 등을 통해 자산·소득 양극화를 지속·심화시킬 것이란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직장인 100명 중 3명은 이미 월급 이외에 임대수입이나 은행 이자, 주식 배당 등으로 2000만원 이상의 소득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물론 여기에는 직장인 자신의 노력으로 월급 이외의 수입을 올리는 경우도 있겠지만,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은 것으로 분석된다. 월급 이외에 거액의 소득을 올리는 상당수는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건물이나 주택, 예금·투자분으로부터 거두는 임대소득이나 이자·배당소득 때문으로 분석된다.

자산불평등도가 역대 최대로 확대된 상황에서 이런 현상을 그대로 방치할 경우 양극화와 빈익빈부익부가 더욱 심화하며 사회·경제적 안정성을 해칠 수 있다. 때문에 이를 완화하기 위해선 불로소득 등에 대한 공평과세 등 적극적인 정책 대응과 취약계층에 대한 선별적 지원이 시급해 보인다.

7일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실이 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1월 현재 이자·배당 같은 금융소득과 건물·주택 등에 대한 임대소득 등 종합과세소득으로 연 2000만원(월평균 167만원) 이상의 소득을 거두어 급여에 매기는 건강보험료와 별도로 이른바 ‘소득월액 보험료’를 따로 내는 직장 가입자가 56만3491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올해 10월 말 기준 건보료를 내는 전체 직장 가입자 1962만4000명의 2.87%에 해당한다. 직장 가입자 100명 중 3명꼴로 월급 이외 연 2000만원 이상의 소득을 올리고 있다는 얘기다. 이들은 소득월액 보험료로 11월 현재 월평균 20만원(19만9372원)가량을 추가로 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보 직장가입자의 건보료는 회사에서 받는 월급에 따라 부과되는 ‘보수 보험료(보수월액 보험료)’와, 보수가 아닌 종합소득에 부과되는 ‘보수 외 보험료(소득월액 보험료)’로 구성된다.

이 중 월급 이외 소득에 부과되는 소득월액 보험료는 직장인이 월급 이외에 고액의 재산으로 이자소득을 올리거나 기업 주식을 다량 보유해서 배당소득을 거두고, 고가의 부동산을 소유해서 임대소득을 얻을 경우에 이들 소득을 합한 종합소득에 별도로 물리는 건보료를 말한다.

애초 소득월액 보험료는 건강보험법(제69조, 제71조 등)에 근거를 두고 2011년부터 월급 외의 종합과세소득이 연간 7200만원을 초과해야만 부과했다. 그러다가 2018년 7월부터 소득 중심으로 건보료 부과체계를 개편하면서 1단계(2018년 7월~2022년 8월)로 기준소득을 ‘연간 3400만원 초과’로 내린 데 이어, 올해 9월부터 2단계로 ‘연간 2000만원 초과’로 더 낮춰 부과기준을 강화했다.

다만 몇만원 차이로 부과 기준을 넘어 소득월액 보험료가 급격히 뛰는 부작용을 막기 위해 연 소득 2000만원을 넘는 ‘초과분’에 대해서만 추가 보험료를 매긴다. 물론 월급이 많더라도 보수 외 소득이 연 2000만원 미만이면 추가 건보료는 없다.

이를테면 월급 600만원 이외에 이자와 주식 배당으로 얻는 부수입이 연 2400만원인 직장인의 경우 월급에 대한 건보료 21만원뿐 아니라 부수입 2400만원에 대한 보수 외 보험료를 내는데 부과기준 연 2000만원을 초과하는 400만원에 대해서만 월 2만3000원이 추가돼 총 23만3000원의 건보료를 낸다. 물론 월급이 많더라도 보수 외 소득이 연 2000만원 미만이면 추가 건보료는 없다.

김용훈 기자

fact051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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