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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8 (목)

특정 임원이 22억원 골프·2600만원 피트니스 회원권 독점… 公기관 요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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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1376개 단체에 제도개선 권고

13개 기관 267억원 상당 골프회원권 구입

업무추진 여부 확인 없이 특정 임원들만 정기 이용

콘도 예약 놓고 정규직·비정규직 차별도

조선일보

경기도에 있는 한 골프장 전경.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계 없음.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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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는 7일 1376개 공직유관단체를 상대로 골프와 콘도, 호텔피트니스센터 회원권을 투명하게 관리하는 방안을 마련하라는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20억원이 넘는 골프 회원권을 구입해놓고 특정 임원들만 정기 이용하고 콘도 예약에 있어 정규직과 비정규직 직원을 차별하는 등 회원권 관련 공공기관 내 도덕적 해이가 상당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권익위가 164개 주요 공직유관단체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113개 기관이 직원복지 명목으로 총 1954억원의 콘도 회원권을 보유하고 있었다. 13개 기관의 경우 업무추진 명목으로 총 267억원 상당의 골프 회원권을 구입했고, 직원 복지를 위한다며 호텔 피트니스 회원권(총 4200만원 상당)을 들고 있는 경우도 2개 기관이나 있었다. 공직유관단체는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재정 지원을 받고 임원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해 공공성을 띠고 있는 기관이나 단체를 가리킨다.

그런데 A기관의 경우 업무추진 명목으로 골프회원권 1구좌를 약 22억원에 구입했지만 업무 추진 여부 확인 없이 특정 임원들만 정기적으로 회원권을 나누어 이용하고 있었다고 권익위는 지적했다. B기관 역시 호텔 피트니스 회원권을 2600만원에 구입했는데 특정 임원 1인만 이용자로 등록하여 이용하게 하고 있었다. 권익위는 “약 400만원 연회비도 매년 기관 예산으로 지출하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콘도 회원권의 경우 정규직과 비정규직 직원 간 이용에 차별을 두는 기관들이 있었다. C기관은 정규직원에게는 회원권을 자유롭게 이용하도록 한 반면 비정규직원에게는 1박만 이용할 수 있게 했다. D기관의 경우 직원이 콘도 회원권을 이용하면 휴가로 처리하지 않고 ‘출장’으로 처리해 숙박비, 교통비, 식비 등을 추가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선일보

안성욱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이 7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공직유관단체 보유 회원권 관리 운영 개선방안' 제도개선 권고안을 발표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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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는 “회원권 이용시 임원, 퇴직자 등에 대한 특혜 제공을 금지하는 규정을 마련하고 정규직·비정규직에 대한 부당 차별을 금지하는 규정을 명문화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또 “회원권 이용 절차를 명시해 투명성을 확보하는 한편 매각 또는 계속 보유 여부를 검토해 불필요한 회원권을 매각하도록 유도하겠다”고 했다. 안성욱 권익위 사무처장은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공직유관단체가 보유하고 있는 회원권이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조정되고 회원권 이용이 보다 공정하고 투명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김은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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