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리스티나 페르난데스, 1심서 '국가 상대 사기' 유죄 인정돼
크리스티나 페르난데스 아르헨티나 부통령 |
(멕시코시티=연합뉴스) 이재림 특파원 = 특정 공사업자와 유착해 공공사업을 몰아준 뒤 국고 일부를 뒷돈으로 챙긴 혐의로 기소된 아르헨티나 전 대통령이자 현 부통령이 1심에서 징역 6년 형을 받았다.
아르헨티나 1심 법원은 6일(현지시간) 국가 상대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크리스티나 페르난데스 부통령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평생 선출직 금지와 6천억 원 상당(848억3천522만7천300 페소) 몰수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공공행정에 해를 끼친 불법 행위에 대해 피고인에게 형사 책임이 분명히 있다"고 판결했다.
다만, 현재 직위 등을 고려해 즉각적인 형 집행은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불법 행위를 위해 조직을 구성했다'는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증거불충분 등으로 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남편인 네스토르 키르치네르 전 대통령의 뒤를 이어 2007∼2015년 두 번 연속 대통령을 지낸 페르난데스 현 부통령은 대통령 재임 시기 남부 산타크루즈 지역 도로건설 등 국가공공사업을 사업가 라사로 바에스에게 불법적으로 몰아준 뒤 일부 자금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불법 특혜로 바에스의 자산이 2004년과 비교해 2015년에 120배 증가했고, 그의 회사 수익도 460배 늘어났다고 밝혔다.
페르난데스 부통령과 함께 기소된 업자 바에스와 호세 로페스 전 공공사업부 장관, 넬슨 페리오티 고속도로·국도담당 국장 등도 6년 형을 각각 선고받았다.
1심 판결에 대해 페르난데스 부통령은 대국민 연설을 통해 "저는 대통령도, 상원의원도, 그 어떤 후보에도 출마하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이날 판결을 '사법 마피아'에 의한 재판이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슬픔에 잠긴 아르헨티나 부통령 지지자 |
이날 법원 밖에는 부통령 지지자들이 몰려 판결을 비판하는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페르난데스 부통령은 지난 9월 부에노스아이레스 자택 앞에서 지지자에게 인사하던 중 한 남성으로부터 총격을 받을 뻔했다가 총기 불발로 생사의 고비를 넘겼다.
walde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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