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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文정부 때 사라진 “북한군은 적”…尹정부 첫 국방백서에 부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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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안 마련… 이르면 1월 공개

文 정부 때 사라져… 다시 명시 추진

尹 썼던 ‘주적’ 표현은 빠질 가능성

“위협 대상 명확… 전력증강 효율”

“주변국 정세 감안해야” 반론도

통일부 “남북대화·협력 부정 아냐”

윤석열정부 첫 국방백서에 북한정권과 북한군을 ‘적’으로 규정하는 표현이 6년 만에 다시 포함될 전망이다.

6일 군 당국에 따르면, 이르면 다음 달 공개될 예정인 ‘2022 국방백서’의 초안에는 ‘북한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이라는 표현이 포함됐다. 군 관계자는 “국정과제에 제시된 대로 북한정권과 북한군을 적으로 명시하는 표현이 국방백서 초안에 들어갔다”고 말했다. 다만 2000년까지 쓰였던 ‘북한은 주적’이라는 표현은 사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국방백서 발간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북한정권과 북한군이 한국군의 적이라는 점을 인식할 수 있는 표현들을 준비, 내부 검토를 거쳐 이종섭 장관에게 보고하는 등의 절차를 거친 뒤 표현 수위와 방법, 백서 발간 시점을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세계일보

지난 10월 26일 부산 기장군 고리원자력홍보관에서 열린 '2022 호국훈련'에서 육군 53사단 장병들이 건물 내부 소탕 상황을 가정해 훈련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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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적 개념은 1994년 남북특사교환 실무접촉에서 북한 대표의 ‘서울 불바다’ 발언을 계기로 1995년 국방백서에 처음으로 등장했으며 2000년까지 유지됐다. 이후 남북 화해 분위기가 형성되면서 2004년 국방백서부터는 ‘직접적 군사위협’ 등의 표현으로 바뀌었고, 이명박정부가 출범한 2008년에도 ‘직접적이고 심각한 위협’이라는 표현이 쓰였다.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전이 발생한 2010년에 발간된 백서에는 ‘북한정권과 북한군은 적’이란 표현이 등장했다. 문재인정부가 들어선 이후인 2018년과 2020년 국방백서에는 ‘주권, 국토, 국민, 재산을 위협하고 침해하는 세력을 우리의 적으로 간주한다’는 문구로 대체됐다.

현 정부가 검토 중인 국방백서의 초안이 유지된다면 2016년 이후 6년 만에 북한 체제를 겨냥한 ‘적’ 표현이 되살아나는 셈이다. 이 같은 기조는 대통령 선거 당시부터 예견됐다는 평가다. 윤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인 지난 1월 초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직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주적은 북한”이라는 글을 올렸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지난 5월 발표한 110대 국정과제에서 “‘북한 정권과 북한군이 우리의 적’임을 분명히 인식할 수 있도록 국방백서 등에 명기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밝혔다. 이후 군은 장병 정신전력 교재에 ‘북한군과 북한정권은 우리의 적이다’는 내용을 명시했다.

국방백서에 북한정권과 북한군을 적으로 규정하는 것에 대해 일각에서는 한국군이 직면한 위협을 명확히 표시해 군 전력증강과 인력 육성 등 전반적인 국방정책을 추진하면서 ‘선택과 집중’을 통해 정책 집행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장병들의 대적관을 확립하는 데 긍정적 효과가 있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반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비롯한 전염병, 테러 등 새로운 차원의 안보 문제와 주변국의 군사적 위협 등이 커지고 있는 상황을 감안해야 한다는 반론도 나온다.

세계일보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김정은 당 총비서가 항공절(11월29일)을 맞아 전투비행사들에게 축하문을 보냈다고 1일 보도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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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통일부는 국방백서에 ‘북한 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이라는 표현이 있더라도 남북 대화와 협력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국방백서 초안에 북한 정권과 북한군을 적으로 규정하는 표현이 담기는 것에 대해 “북한은 현존하는 군사적 위협이자, 한반도 평화와 남북관계 개선을 함께 만들어가야 하는 대화와 협력의 대상”이라며 “국방 당국에서 ‘적’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군이 가진 임무의 특성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틀째 포사격… 北 적반하장 무력시위

북한이 6일 해상완충구역으로 이틀째 포사격을 감행, 9·19 남북군사합의를 또다시 위반했다. 한·미가 강원 철원군 일대서 이틀째 진행한 사격훈련에 맞서는 도발이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오전 10시쯤부터 오후까지 북한 강원 고성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날아간 90여 발의 방사포 추정 포병사격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이어 오후 6시쯤 북한 강원 금강군 일대에서 발사포로 보이는 10여 발의 포병사격이 군에 포착됐다. 낙하 지점은 북방한계선(NLL) 북쪽 해상완충구역이다. 해상완충구역에 대한 포병사격은 9·19 합의 위반이다.

세계일보

북한이 동·서해상의 9·19 남북군사합의로 설정된 해상완충구역에 130여 발의 포탄 사격을 가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힌 지난 5일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관련 보도를 보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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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군 총참모부는 이날 오전 대변인 발표에서 남측의 사격 정황을 포착하고 ‘강력 대응 경고 목적의 해상실탄포사격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오후에는 “대응 및 경고의 일환으로 82발의 방사포탄을 8시간 30분에 걸쳐 해상으로 사격했다”며 우리 측에 군사행동 중지를 요구했다. 북한이 쐈다고 주장하는 방사포탄 82발은 합참 발표와는 차이가 있다.

총참모부 대변인은 “적들은 의도적으로 수십 발의 방사포탄 사격을 육안 감시가 가능한 전선일대 사격장들에서 진행하고 우리의 대응을 유발시킨 후 ‘9·19 북남(남북)군사분야 합의 위반’이라며 우리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며 “합의 위반을 논하자면 지난 기간 행한 합의 위반 행위들부터 먼저 계산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방부는 입장 자료를 통해 “현재 진행 중인 한·미 연합포병사격훈련은 9·19 합의에 따라 포병사격훈련이 중지된 지상완충구역(군사분계선 이남 5㎞) 밖에서 실시된 훈련”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북측이 한·미의 정상적 훈련을 부당하게 비난하며 9·19 합의를 위반하는 해상 포사격을 반복하는 것은 용납될 수 없다”며 북한의 9·19합의 위반에 따른 결과에 대해선 북한에 책임이 있다고 경고했다.

박수찬 기자 psc@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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