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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檢 '6000만원 뇌물 혐의' 노웅래 신병확보할까…불체포특권 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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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수색·출국금지 이어 소환조사…구속영장 청구 수순

사정정국에 野 부글부글…'면책특권' 여론 향배가 관건

뉴스1

노웅래 의원이 지난달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뇌물수수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2022.11.17/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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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심언기 기자 = 검찰이 6000만원대 뇌물수수 등 혐의를 받는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소환해 조사하면서 신병 확보에 나설지 주목된다. 불체포특권을 가진 현역 의원 신분인 만큼 전방위 검찰 수사에 반감이 큰 민주당이 협조할지는 미지수다.

◇ 검찰, 압색 20여 일만에 전광석화 소환…출국금지도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김영철)는 전날 오전 노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혐의 일체를 부인해온 노 의원은 취재진의 눈을 피해 비공개로 검찰에 출석했다.

노 의원은 사업가 박모씨로부터 청탁의 대가로 약 6000만원을 받은 혐의(알선뇌물수수·뇌물수수·정치자금법위반)를 받는다.

검찰은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이 박씨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와 관련해 박씨 측 휴대전화를 포렌식하는 과정에서 노 의원과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 내역을 일부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노 의원이 박씨의 배우자 조모씨를 통해 돈을 전달받은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압수수색 영장에는 노 의원이 21대 총선 및 전당대회에 쓸 명목 등으로 다섯 차례 금품을 받은 것으로 적시됐다.

검찰은 지난달 16일과 18일 노 의원의 자택, 국회와 지역구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당시 노 의원 자택에서 현금 수억원을 발견하고 공용 휴대전화도 확보해 포렌식했다.

노 의원은 검찰이 최초 수색영장에 기재되지 않은 현금을 압수하고 PC에 피의 사실과 관련 없는 '그린뉴딜' 등 키워드를 검색해 자료를 확보하는 등 위법한 압수수색을 했다며 준항고를 제기하는 등 반발하고 있다.

반면 검찰은 도주 가능성을 이유로 노 의원을 출국금지 조치하는 한편 노 의원이 21대 총선에서 당선된 직후 일한 전직 보좌관과 회계업무 담당 비서관을 소환 조사하는 등 고삐를 죄고 있다.

검찰이 소환조사까지 마무리하면서 조만간 노 의원 신병확보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혐의 일체를 부인하는 점 등을 근거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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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마친 뒤 텅빈 더불어민주당 의원석 사이를 지나 밖으로 향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2.10.25/뉴스1 ⓒ News1 허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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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포동의안 野 동의 필수…"정치탄압" vs "방탄" 여론 관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더라도 국회의 벽을 넘어야 한다. 헌법이 정한 면책특권(불체포특권)에 따라 현역 국회의원은 현행범이 아닐 경우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구금되지 않는다. 검찰이 노 의원을 구속하려면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앞서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

국회법 제26조는 의원을 체포 또는 구금하기 위해 국회 동의를 얻으려할 때는 관할 법원 판사가 영장발부 전 체포동의요구서를 정부에 내면 정부가 수리한 뒤 지체없이 그 사본을 첨부해 국회에 체포동의를 요청하도록 하고 있다.

영장전담판사가 서명한 체포동의요구서는 대검찰청과 법무부를 거쳐 대통령에게 전달되며 대통령이 재가하면 법무부가 정부 명의로 국회에 제출한다.

국회가 체포동의안을 접수하면 국회의장이 첫 본회의에 체포동의안을 보고하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무기명으로 표결처리하게 된다. 국회에서 가결되면 법원은 구인장을 발부해 노 의원을 데려온 뒤 영장심사를 거쳐 영장발부 여부를 결정한다.

의석 분포로 보면 절대 다수 의석을 점한 민주당의 협조 없이 노 의원 체포동의안 가결 가능성은 낮다. 문재인 정부 및 이재명 대표 겨냥 수사를 두고 야당이 각을 세우는 상황에서 노 의원 체포동의안 가결을 기대하기 힘든 상황이다.

예산안 처리를 앞둔 정기국회 회기는 9일까지다. 이후에도 국회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임시회 소집이 가능하다. 민주당이 당론으로 노 의원 신병확보 반대 입장을 굳히면 체포동의안 처리가 어려운 셈이다.

다만 불체포특권에 대한 국민의 비토 감정이 높다는 점은 변수로 꼽힌다. 과거 무죄를 호소해온 국회의원들도 여론의 따가운 눈총에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거나 국회가 체포동의안을 가결한 전례가 많다.

eonki@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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