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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2주차 맞은 화물연대 파업…대화도 없는 '강대강' 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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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 파업 2주차, 정부-노조 대화도 1주일째 멈춰

정부, '선복귀 후대화' 고집하며 압박 수위만 높여

화물연대 "대화도 없이 일방적인 정부안 받아들 수는 없어" 파업 강행

野 2+2 국회 중재안 제시했지만…與 거부에 파업 사태 계속될 듯

노컷뉴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의 총파업이 13일째 이어지고 있는 6일 오후 경기 의왕시 의왕ICD 제2터미널 앞에서 민주노총 노조원들이 총파업·총력투쟁 결의대회를 하고 있다. 류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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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의 파업이 2주째를 맞는 동안, 정부가 '백기 투항'을 종용하며 대화의 문을 굳게 걸어잠그고 있다.

화물연대가 이번 파업의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와 마지막으로 교섭한 날은 지난달 30일, 그 후 장장 일주일 동안 정부와 노조 간에는 아무런 대화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화물연대 관계자는 "현재는 실무진 간의 물밑 접촉조차 사실상 끊긴 상황"이라며 "지난 교섭에서도 양측의 입장 차를 좁히기 위한 화물연대가 진전된 안건을 준비해놓고 대화에 임했지만, 정작 국토부가 '파업부터 철회하라'는 주장만 고집하며 대화를 거부했다"며 답답해했다.

정부는 노동조합법상 설립신고필증을 받은 합법 노조인 화물연대가 운임을 놓고 벌이는 파업을 '불법'으로 규정지은 채, 파업 철회 없는 대화는 거부한다며 전방위적 압박을 가하고 있다.

우선 업무개시명령이 내려진 시멘트 분야의 경우 이번 주 들어 명령서 송달을 위한 1차 현장조사를 마친 후 업무복귀 여부를 점검하고 있다.

정부는 정당한 사유 없이 복귀하지 않은 차주와 운송사는 즉시 형사고발하고,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요구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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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 파업 13일째인 6일 경기도 의왕시 내륙컨테이너기지(ICD)에 컨테이너들이 쌓여있다. 류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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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개시명령을 거부하면 운송사는 위반차량 운행 정지 30일(1차 처분) 또는 허가 취소(2차 처분을 당할 수 있고, 화물차주의 경우 자격 정지 30일(1차 처분) 또는 자격 취소(2차 처분)를 당할 수 있다. 더 나아가 경우에 따라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도 있다.

국토부는 이번 파업으로 피해를 본 기업들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까지 정부가 직접 지원하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히기도 했다.

실제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화물연대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검토하는 가운데, 국토부 김수상 교통물류실장은 "정부가 지원할 부분을 요청하면 검토 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심지어 공정거래위원회는 합법노조인 화물연대를 '사업자단체'로 간주하며 지난 2일과 5일, 6일 3차례에 걸쳐 현장조사 강행을 시도하기도 했다.

화물연대는 비록 정부를 향한 대화 채널을 열어놓았지만, 안전운임제에 대한 아무런 성과 없이 파업을 접을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화물연대 이응주 교선국장은 "정부는 3년 연장·품목 고정 안을 무조건 받으라고 하는데, 이미 정부는 안전운임제가 필요없다며 사실상 폐지하겠다지 않느냐"며 "현재 상황에서 정부가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안을 그대로 받는 것은 어려운 일"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파업을 멈추려면 저희 조합원에게 의견을 구하는 과정도 있어야 하는데 이런 상황에서 무작정 정부의 안을 받을 수는 없다"며 "만약 정부 안을 받아들이더라도 결국 3년 뒤에 이 싸움을 다시 해야 한다는 얘기 밖에 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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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의 총파업이 13일째 이어지고 있는 6일 오후 경기 의왕시 의왕ICD 제2터미널 앞에서 민주노총 노조원들이 총파업·총력투쟁 결의대회를 하고 있다. 류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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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정부와 국회가 돌파구를 찾지 못하면서 자연스레 시선은 국회로 쏠린다. 애초 파업의 핵심쟁점인 안전운임제 문제를 개선할 책임부터 관련 법을 개정할 국회의 몫이기도 하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지난 6일 '2+2' 중재방안을 제시했다. 박 대표는 "양당의 국토교통위원회 간사들이 더 이상 중재하기 어렵다면, 화물연대 사태의 조기 타결을 위해 양당 원내대표 정책위의장이 중재에 나설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앞서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주당 위원들이 지난 2일 단독으로 법안소위원회를 열어 '안전운임제' 관련 법 개정안을 논의했다.

하지만 야당 단독으로 관련 법을 개정하더라도 이미 대통령실이 '거부권 행사'를 경고한만큼 결국 문제를 해결하려면 여당과의 대화가 선결 과제일 수밖에 없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민주노총과 화물연대를 '귀족노조'라고 비난하며 안전운임제 개정안 심사를 거부하고 있어 대치 국면이 한동안 계속될 전망이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정부가 '업무개시명령'을 강행할 정도로 국가적인 갈등 상황을 정부와 여당이 더이상 방치하면 안된다고 지적한다.

중앙대학교 이병훈 사회학과 교수는 "정부가 강수를 두는 명분은 파업으로 국가 경제, 민생이 위기라는 논리인데, 애초 정부가 지난 1차 파업 이후 6개월 동안 노조와 안전운임제에 대해 제대로 협의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며 "지금도 접점을 찾도록 노력하지 않고 압박과 엄포만 놓는 모습에서 정부가 얼마나 국정에 대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현재 정부가 펼치는 압박에 대해서도 "정부가 상황을 정리할 생각 없이 한쪽이 무릎 꿇고 항복하라는 식의 대응 밖에 보이지 않고 있다"며 "검찰 출신 대통령이 파업 문제를 범죄자처럼 다루고, '북핵'을 얘기하며 적대시하니 대화가 나올 수 없다'고 지적했다.

국회에 대해서도 "국회에서 관련 소위원회를 구성해놓고 겨우 한 번만 회의한 뒤 국가적인 갈등 상황이 일어날 때까지 아무런 움직임이 없었다"며 여야 간의 빠른 협의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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