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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2000억 있다, 예배하자” 여성 유인…마약 먹여 성폭행한 6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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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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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2000억원 중 일부를 줄 수 있다. 같이 예배드리고 싶다.”

온갖 감언이설로 여성을 유인한 뒤 마약을 강제투약하고 성폭행한 60대 남성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전주지법 정읍지원 제1형사부(부장 이영호)는 강간치상, 강간, 마약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4)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및 재활 교육 프로그램 이수,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관련 기관의 취업 제한도 명한 걸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 4월 자신이 운영하는 전북 부안의 한 종교시설에서 B씨(50대·여)에게 총 3차례에 걸쳐 마약을 강제투약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4월 24일 “비타민이다. 피로가 회복된다”고 B씨를 속여 마약을 투약하도록 했다. 또 마약 투약 후 몸을 가누지 못하는 B씨를 성폭행했다.

A씨의 범행은 이튿날에도 계속됐다. B씨가 투약을 거절하자 마약을 물에 타 자신의 몸에 뿌린 뒤 먹으라고 강요하기도 했다. 그리곤 B씨의 팔에 마약을 주사한 뒤 성폭행을 이어갔다. 그 과정에서 B씨의 허벅지에 상해까지 입혔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를 자신의 종교시설로 유인하기 위해 “재산 2000억원 중 일부를 줄 수 있다”, “같이 예배하고 싶다”, “어머니 잘 모시겠다”며 적극적으로 구애한 걸로 드러났다. 감언이설에 속은 B씨는 자신의 노모와 A씨의 종교시설로 갔다가 변을 당했다.

시설에서 도망친 B씨는 경찰에 피해 사실을 신고했다. B씨가 신고한 사실을 안 A씨는 곧장 서울로 도피했으나 닷새 만에 한 모텔에서 체포됐다.

법원은 A씨에게 징역 10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마약 범죄로 6번의 실형을 받았고, 심지어 누범 기간임에도 이런 범행을 저징러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마약을 투약한 사실을 인정하는 점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가족 관계, 범행 동기 및 경위, 수단의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권윤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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