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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공익제보자로 알았는데… " 복수심에 녹취록 조작한 변호사 징역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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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익수 녹취록 조작' 변호사 1심서 징역 3년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 "범행 수법 악질적"
유족 "공익신고자라 믿었는데... 밤잠 못 이뤄"
한국일보

이예람 중사 유가족이 올해 9월 경기 성남시 국군수도병원에서 특별검사 수사팀의 수사 결과 발표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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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의 복수를 위해 우리 아이를 이용했다는 생각에
밤잠을 이루지 못해요.
고(故) 이예람 중사 유족 측

고(故) 이예람 공군 중사의 극단적 선택 사건과 관련해 조작한 녹취파일로 전익수 공군본부 법무실장의 수사 무마 의혹을 제기했던 변호사가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해당 변호사는 전 실장에게 앙심을 품고 녹취파일을 조작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 강규태)는 6일 증거위조와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변호사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변호사는 전 실장의 수사 무마 정황이 담겼다며 조작된 녹음파일을 군인권센터에 전달한 혐의로 올해 9월 재판에 넘겨졌다. 안미영 특별검사팀에 따르면, A변호사는 기계가 사람 목소리를 흉내내는 텍스트 음성 변환(Text To Speech·TTS) 장치를 사용해 녹음파일을 조작했다. 군인권센터는 이런 사실을 모른 채 지난해 11월 기자회견을 통해 전 실장이 이 중사 성추행 사건 수사 초기에 가해자에 대한 불구속 수사를 지휘하는 등 수사를 무마하려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국민참여재판 신청... "범행 악질적"

한국일보

전익수 공군본부 법무실장.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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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측은 A변호사의 범행 동기가 전 실장에 대한 앙심에서 비롯된 것으로 봤다. 공군 법무관 시절 감봉 등 징계를 받자 결재권자인 전 실장에게 불만을 품고 녹음파일과 녹취록을 조작했다는 것이다. A변호사 측은 그러나 "녹취록을 조작한 건 맞지만, 이 중사 사건 수사가 더 잘돼야 한다는 마음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범행 동기에 대한 판단을 국민에게 받겠다"며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

하지만 배심원 6명과 재판부는 특검 측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A변호사는 이 중사 사건을 이용해 유족에게 2차 가해를 했다"며 "악질적인 범행수법으로 전익수 실장에 대한 수사를 방해했기 때문에 다른 증거위조 범죄보다 강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배심원단은 "사회적 파장을 고려해야 한다"며 징역 2년 4개월~3년 6개월을 제시했다.

이 중사 유족은 A변호사에 대해 분통을 터뜨렸다. 유족 측은 판결 직후 "공익신고자로 믿었던 사람이 증거를 위조했다고 하니 어떻게 세상을 믿어야 할지 모르겠다"며 "남은 피해자들이 계속 고통받는 악연의 고리는 끊어져야 하는 것 아니냐"고 한탄했다.

박준규 기자 ssangkka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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