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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이예람 사건' 녹취 조작한 변호사, 1심서 징역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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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권센터에 조작된 파일 넘긴 변호사

국민참여재판 배심원단 2년4개월~3년6개월 평결

법원, 배심원단 의견 반영해 징역 3년 선고

노컷뉴스

스마트이미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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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 생활 중 성폭력에 시달리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고(故) 이예람 중사 사건과 관련해 녹음 파일을 조작한 혐의로 구속된 변호사에게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강규태 부장판사)는 6일 증거위조와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 김모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 이번 재판에서 배심원들은 김씨에 대해 징역 2년4개월~3년6개월로 평결했다. 국민참여재판은 무작위로 선정된 배심원들이 형사재판에 참여해 유·무죄 평결을 내리는 것으로, 권고의 효력을 가지며 법적 구속력은 없다.

앞서 이예람 특검팀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11월, 조작된 녹음 파일을 군인권센터에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파일에는 '공군 전익수 법무실장이 성폭력 가해자에 대한 불구속 수사를 지휘한 정황이 담겼다'는 내용이 담겼는데, 조작된 자료로 나타났다. 녹음 파일에는 사람 목소리가 나오지 않고, 문자음성변환(TTS·text-to-speech) 장치를 통한 사람 목소리의 기계음이 나온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김씨가 "고 이예람 중사의 사건을 이용해 유족에게 2차 가해를 한 점, 특검에서 엄청난 수사인력을 투입한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에 대한 수사가 방해된 점, 일반적인 증거 위조 범죄보다 중한 점 등을 고려하면 강한 비난을 받아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특검팀에 따르면 김씨는 원주 제8전투비행단에서 근무할 당시 동료 군검사와 갈등으로 징계 처분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검팀은 김씨가 당시 자신의 징계를 결재한 전익수 실장에 대한 개인적인 원한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김씨는 "기본적인 사실관계에 대해 모두 인정하고 반성한다"면서 "악감정까진 아니지만 좋지 않던 감정이 있었던 건 사실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녹취록은 완전 허위 또는 생거짓말이 아니다"라며 "사건 수사가 더 잘돼야 하는 마음으로 자신의 기억과 경험을 토대로 녹취록을 만들어 의혹을 제기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범행 동기에 대해 배심원에게 설득을 구하는 것에 집중한 것이다.

하지만 배심원단 전원은 김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김씨에 대해 징역 2년4개월~3년6개월을 처해야 한다는 배심원단의 의견을 반영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앞서 특검은 김씨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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