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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법사위, 차별금지법 상정 불발···국민의힘·법무부 불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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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의 차별금지법(평등에 관한 법률) 제정 관련 공청회가 열린 지난 5월 25일 오전 국회 법사위 회의실에서 박주민 소위 위원장이 온라인으로 접수된 다양한 의견들을 전하고 있다. 김성룡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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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가 6일 차별금지법(평등법) 제정을 위한 논의를 시작했지만 소위 상정은 불발됐다. 국민의힘은 여야 간사 간 합의되지 않은 안건이라며 퇴장했고, 이노공 법무부 차관도 평등법 토론 시작 후 회의장을 나갔다.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법안 심사를 마친 뒤 차별금지법에 대한 토론을 했다.

더불어민주당 법사위 간사이자 제1소위원장인 기동민 의원은 토론을 시작하며 “우리 사회가 여성이라는 이유로,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성소수자라는 이유로 다양한 차별에 직면하는 경우가 많은데 어떻게 법을 통해 보완될 수 있는지 다양한 시도를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토론을) 제안드린다”고 말했다.

차별금지법은 2007년 노무현 정부 당시 법무부가 입법예고한 뒤로 매 국회마다 발의됐지만 15년째 표류하고 있다. 21대 국회에선 장혜영 정의당 의원, 이상민·박주민·권인숙 민주당 의원이 ‘평등에 관한 법률안’ ‘차별금지법안’ ‘평등 및 차별금지법안’이라는 이름으로 발의해 법사위에 계류돼 있다. 법사위는 소위 차원에서 지난 5월25일 차별금지법 제정 관련 공청회를 열었다. 차별금지법이 발의된 뒤 국회 차원에서 처음으로 열린 공청회였다.

이날 국민의힘 의원들은 소위에서 법안에 대해 토론하는 것에 대해 반대했다.

정점식 의원은 “국회법상 안건은 기본적으로 간사 협의에 의해서 한다”며 “민주당의 간담회 형식이라면 모르겠지만 소위에서 사전에 합의되지 않은 토론회를 개최한 데 대해서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 “합의되지 않은 의사일정에 대해서 참석하면 안 될 것 같다”며 이노공 법무부 차관을 향해 “지금 당장 법무부는 나가세요”라고 했다.

이 차관이 자리에서 일어서려 하자 기동민 의원은 “위원장이 정회나 산회를 선포하지 않았는데 법무부 차관이 누구 말을 듣는 겁니까”라고 했다.

결국 차별금지법의 법사위 소위 상정은 불발됐다. 소위는 한 차례 정회한 뒤 토론을 이어갔다. 정점식·유상범·장동혁 국민의힘 의원과 이노공 차관 및 법무부 관계자들은 회의장에 돌아오지 않았다.

기동민 의원은 “그간 여야 합의를 통해 차별금지법(평등법)을 심사하기 위해 양당 간사 간 협의를 진행해 왔으나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며 “자칫 20대 국회에서처럼 제대로 논의도 못한 채 법안이 폐기될 우려가 큰 상황이어서, 법안1소위 위원장 권한으로 법안 심사를 재개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탄희 민주당 의원은 “오늘은 관련 부처 의견을 청취하고 찬성 반대 어느 쪽이든 오해를 불식해서 생산적인 토론을 하는 자리라 생각한다”며 “법무부가 위원장의 양해 등을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자리를 비운 데 대해 실망스럽다”고 밝혔다.

박진 인권위 사무총장은 회의에서 “인권위가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0년 4월 조사에선 응답자 10명 중 9명, 올해 조사에선 10명 중 7명이 평등법 제정에 찬성한다. 갤럽 등 일반 여론조사기관에서 한 것도 과반이 넘는다”며 “헌법의 평등 원칙을 구현하기 위해, 국격과 인권 수준의 주요 지표라는 점에서 반드시 제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정시내 기자 jung.sina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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