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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청담동 만취차량에 숨진 9세…'뺑소니' 적용 안 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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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운전자 구속…法 "도주 우려"

B군 아버지 "실제 신고자는 다른 분..혼란스럽다"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서울 강남의 한 학교 앞 스쿨존에서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 초등학생을 차로 치어 숨지게 한 남성에게 경찰이 ‘뺑소니’ 혐의를 적용하지 않기로 한 데 대해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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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미지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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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2일 서울 청담동에 있는 초등학교 앞에서 하교하던 초등학교 3학년 B군을 치어 숨지게 한 30대 남성 A 씨를 특가법상 어린이보호구역 치사, 이른바 ‘민식이법’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등 혐의로 구속했다.

이후 4일 서울중앙지법은 30대 남성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 “범죄가 중대해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당시 현장에서 사고를 목격한 시민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A씨는 사고를 낸 뒤 차에서 내리지 않고 40m가량 더 운전해 자택 주차장으로 이동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사고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자택 주차장으로 이동했다가 집 주변이 소란스러워 약 5분 뒤 사고 현장으로 나가봤다는 것이다. 그는 사고 전 집에서 혼자 맥주를 1~2잔 마신 뒤 차를 몰고 나갔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0.08% 이상)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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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경찰은 A씨에게 뺑소니 혐의인 특가법상 도주치상죄를 적용하지 않았다. 주변 CCTV 등을 확인한 결과 A씨가 만취로 인해 사고를 인지하지 못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또 A씨가 사고 현장으로 뛰어 돌아와 119에 신고하는 등 구급조치를 다 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이를 두고 B군 구호 의무를 다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했던 A씨에게 뺑소니 혐의를 적용하는 데 소극적인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만약 A씨의 뺑소니 혐의가 인정되면 무기징역이나 5년 이상 징역형에 처할 수 있어, ‘민식이법’보다 법정형이 높다.

이와 관련해 B군 아버지는 6일 국민일보와의 인터뷰에서 현장 목격자의 증언을 근거로 피의자 A씨(구속)가 사고를 낸 사실을 알면서도 도주했었다고 주장했다.

B군 아버지는 “경찰은 CCTV를 토대로 B씨가 경찰과 소방에 신고했다고 보지만, 실제 신고자는 다른 분들이었다”며 “119에 신고한 건 아이를 안고 있던 꽃집 사장이고, 112신고도 사고 현장의 다른 목격자가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 3일 경찰이 ‘구속영장 신청 때는 긴급 사안이라 확실한 혐의 위주로 적용해야 해서 뺑소니 혐의는 넣지 못했다. 중대 사건이기 때문에 이후 조사할 때 더 자세히 보겠다’고 말했다”며 “뺑소니를 적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니 혼란스럽다”고 말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파악하고 이르면 이번 주 안에 사건을 검찰에 넘길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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