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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화물연대 현장조사 불발…공정위 '조사방해' 제재 방침(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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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 "조사의 적법성·필요성 설명해달라"


(서울·세종=연합뉴스) 송정은 김다혜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6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한 현장 조사를 다시 시도했지만 결국 무산됐다.

공정위는 지난 2일과 5일에 이은 세 번째 시도도 불발하자 조사 거부·방해 행위에 대한 제재 수순에 들어갔다.

공정위는 이날 오전부터 현장 조사를 위해 화물연대 사무실이 있는 서울 강서구 공공운수노조 인근에 조사관을 보냈으나 건물에 진입하지는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