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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이혼’ 최태원·노소영 ‘특유재산’이 희비 갈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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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665억만 재산 분할 인정…위자료는 1억

세계일보

최태원 SK 그룹 회장(왼쪽)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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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 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나비 관장이 소 제기 5년 만에 이혼 판결이 나온 가운데, ‘특유재산’이 재산분할 규모를 결정한 핵심 요소로 꼽힌다.

서울가정법원 가사합의2부(김현정 부장판사)는 6일 최 회장과 노 관장 간 이혼 소송에서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원, 재산 분할로 665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노 관장은 지난 2019년 12월 최 회장을 상대로 반소를 제기하면서 최 회장이 소유한 SK 주식 가운데 42.29%를 분할해 달라고 요구했다. 노 관장의 재산분할 요청 규모가 1조원이 넘는다는 점에서 관심을 모았지만 결과는 예상을 벗어나지 않았다.

재판부는 “노 관장이 SK 주식의 형성과 유지, 가치 상승 등에 실질적으로 기여했다고 보기 어려워 이를 특유재산으로 판단하고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했다”면서 “최 회장이 보유한 일부 계열사 주식, 부동산, 퇴직금, 예금 등과 노 관장의 재산만이 분할대상이 됐다”고 밝혔다.

최 회장 측은 이번 재산분할 소송 초기부터 최 회장이 보유한 SK 지분은 선친인 고 최종현 선대회장에게서 상속과 증여를 통해 형성된 재산인 만큼 재산분할 대상이 되지 않는 특유재산이라고 일관되게 주장해 왔다.

실제로 민법 830조와 민법 839조2는 부부의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 중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특유재산으로 규정하며, 특유재산은 분할대상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벌가 이혼 시 상속이나 증여에 의해 형성된 특유재산은 재산분할 대상에서 빠진다는 판결 기류가 이번에도 재확인됐다는 해석이 나온다.

특히 상속과 증여에 의해 취득한 경영권과 직결된 주식은 과거 삼성가나 한진가 등 다른 재벌가 이혼소송에서도 분할대상에서 제외되는 판결이 나온 바 있다. 때문에 법조계에서도 재벌가의 재산분할 규모는 혼인 기간이나 기여도 보다 특유재산 유무가 결정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이 같은 판결은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 임우재 전 삼성전기 고문간 재산분할 소송뿐 아니라 최근 선고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과 전 남편 박모씨와의 재산분할 소송에서도 확인된다. 임 전 고문은 지난 2016년 이 사장을 상대로 이 사장 소유 재산 2조5000억원대의 절반인 1조2000억원대를 분할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임 전 고문에게 141억원만 지급하라고 최종 확정했다. 이 사장이 소유한 재산의 대부분이 이른바 특유재산이어서 분할 대상에서 빠졌기 때문이다.

지난달 나온 조 전 사장 재산분할 소송에서도 법원은 조 전 사장은 전 남편 박씨에게 13억3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번 사건 역시 특유재산을 제외하고 재산분할을 결정했기 때문이다.

한 변호사는 “상속과 증여에 의해 형성된 특유재산 가운데 경영권과 관련된 주식의 경우 예외 없이 분할대상에서 빠졌다”면서 “노 관장 측이 항소를 하더라도 이 같은 기류는 크게 바뀌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김수연 기자 sooy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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