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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한동훈 10억 손배소 청구에…“물러설 생각 없다” 받아친 김의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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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으로 입 틀어막겠다는 것…법적 다툼 되돌아보라”

‘가짜뉴스 처벌법’ 추진하던 김의겸, 더욱 비판받아

더불어민주당 김의겸 의원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허위사실 유포혐의로 10억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당한 것을 두고 “한 치도 물러설 생각이 없다”면서도 “돈으로 입을 틀어막겠다는 것”이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장관 소송이 고액 소송을 통해 언론 자유를 위축시키는, ‘전략적 봉쇄소송’이라는 지적이다.

세계일보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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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은 6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법대로 해보자’고 하는 것이니, 저도 법에 따라 당당하게 응하겠다”면서도 “현직 법무부 장관이 이런 법적 다툼을 벌이는 게 맞는 건지는 한번 되돌아보기 바란다“고 받아쳤다.

김 의원은 수사와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법무부 장관이 소송을 건 것이 지나치다며, 사실상 이해충돌 가능성이 있음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경찰은 법무부 장관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고 법원에도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며 “억울한 일을 당했다 하더라도 과거의 법무부 장관들이 좀체 소송까지 가지 않았던 것은 이런 이유 때문이다”라고 썼다.

의혹 제기 당시 한 장관이 “장관직을 걸 테니 의원님은 무엇을 거시겠냐”라고 말한 것을 두고 “앞으로 궁금한 일이 있더라도 10억원이 없다면 절대로 물어서는 안 되겠다”고 비꼬았다. 김 의원은 “술자리에 참석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이 왜 명예훼손이 되었는지도 모르겠고, 훼손됐다더라도 10억 원짜리나 되는지는 더더욱 몰랐다“라며 “형사처벌은 물론이고 돈으로 입을 틀어막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검찰을 향해서는 “전직 대통령과 야당 대표를 때려잡느라 눈코 뜰 새 없는 검사들이 저 같은 피라미까지 잡아야 할 판”이라며 “한 장관이 꼭 필요할 때 정확히 휘둘러서 ‘조선제일검’ 이라는 소리를 듣는 줄 알았는데 ‘마구잡이로 칼날을 휘두른다’는 의미였음을 뒤늦게 깨달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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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6일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영상 국무회의에서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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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한 장관은 “‘청담동 술자리 저질가짜뉴스 유포’와 관련하여, 김의겸 의원, 더탐사 관계자들, 제보자에 대하여 허위사실 유포혐의로 경찰에 고소하고,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앞서 김 의원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종합감사 자리에서 한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과 김앤장 변호사 30명이 청담동의 한 술집에서 새벽 3시까지 술을 마셨다는 제보를 받았다며, 한 음성 녹취파일을 국감장에서 재생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발언을 한 사람이 경찰 조사에서 ‘거짓말이었다’라고 밝히면서 김 의원이 확인도 않고 가짜뉴스를 유포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게다가 김 의원은 21대 국회에 입성한 이래, 가짜뉴스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골자로 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추진한 바 있고, 총선 직전 열린민주당 시절에도 ‘오보방지법’을 공약으로 내놓은 바 있던 만큼 더욱 비판을 받았다.

한 장관도 “김의겸 의원은 이미 가짜뉴스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앞장서서 미는 분으로 알고 있다”며 “그런 분이 이렇게 악의적 허위사실을, 가짜뉴스를 작심하고 방송에서 반복적으로 유포하는 행위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비판한 바 있다.

김현우 기자 wit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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