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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해외당국 "구글·애플 주도 앱마켓 시장 경쟁 제한…사전적 규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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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독점 조사·소송 대부분은 인앱결제 이슈

이투데이

구글 본사.AP연합뉴스


미국, 유럽연합(EU) 등 해외 경쟁당국들은 앱마켓 시장을 독식하고 있는 구글과 애플을 정조준하는 사전적 규제 법안들을 내놓고 있다.

두 사업자의 막강한 시장 지배력에 따른 앱마켓 시장 경쟁 제한으로 야기할 수 있는 자사우대 등 불공정 행위를 차단하고, 시장 경쟁을 촉진할 규율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 8월 한국개발연구원(KDI)에 용역 의뢰한 '해외 앱마켓 규율 동향에 대한 연구' 결과를 6일 발표했다.

앱마켓은 스마트폰에서 사용하는 애플리케이션(앱)을 판매하는 플랫폼으로, 구글 플레이스토어, 애플 앱스토어가 대표적이다.

모바일 앱이 우리 일상과 경제활동에 필수적으로 이용되면서, 구글, 애플 등 앱마켓 사업자의 영향력 강화에 따른 지배력 남용 문제 등이 우리나라는 물론 전세계적인 화두가 되고 있다.

연구 용역 보고서는 이를 해소하기 위해 해외 각국에서 추진되고 있는 구조적·행태적 규율 동향 분석 내용을 담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영국, 일본, 호주, 네덜란드 경쟁당국 및 미국 의회는 앱마켓 시장 경쟁이 제한적이라고 평가했다. 애플과 구글이 자사 앱마켓을 통해 모바일 생태계에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다른 앱 배포 경로를 제한하면서 앱마켓 시장 전반에서의 경쟁압력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이들 국가는 앱마켓 시장 경쟁 제한으로 자사우대 등 불공정 행위가 우려되며 시장 경쟁을 촉진할 규율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이를 위해 EU를 중심으로 앱마켓 사업자 등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사전적 규제 중심의 입법이 추진되고 있다. 주요 앱마켓 사업자를 규제 대상으로 지정하고 사전적으로 의무를 부과하는 방식이 핵심 골자다.

EU는 디지털시장법(DMA) 제정 절차를 완료해 내년 5월부터 규제 대상(게이트키퍼) 지정절차를 시작할 예정이다. 미국도 온라인 혁신과 선택법(AICOA) 등 반독점 5개 법안, 오픈 앱마켓법(OAMA) 등이 발의된 상태다.

보고서는 구글과 애플이 이들 법안의 규제 대상 플랫폼에 포함될 것으로 전망했다.

보고서에는 해외 경쟁당국의 반독점 조사 및 소송 사례도 담겼다. 사례 대부분은 구글과 애플의 인앱결제 문제와 관련한 사례가 주를 이루고 있다. 인앱결제는 애플리케이션 유료 콘텐츠 결제 시 앱마켓 사업자가 자체 개발한 시스템을 활용해 결제하는 방식을 일컫는다. 구글, 애플은 인앱 결제 과정에서 수수료로 최대 30%를 가져간다.

미국, EU 등은 인앱결제 사용 의무화와 과도한 수수료 문제, 앱 밖의 다른 결제 옵션을 연결하거나 알릴 수 없도록 하는 앱마켓 정책과 관련해 반독점 조사 및 소송이 진행 중이다.

앱마켓 시장에서 나타나는 문제들은 근본적으로 앱마켓 시장의 경쟁이 원활하지 않는 데 있다고 보고서는 진단했다.

이에 해외 경쟁당국들은 앱마켓 운영 투명성 제고(앱 심사절차 투명성 증진 등), 인앱결제 관련(제3자 결제 허용 등), 앱 배포 채널 간 경쟁 촉진(제3자 앱마켓 허용 등), 앱마켓 내 앱 간 경쟁 촉진(검색 결과 자사우대 금지 등) 등 경쟁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제도적 설계방식을 검토하고 있다.

다만 보고서는 앱마켓에 대한 사전적 규율 내용과 그 방식은 입법에 따라 매우 다양하고 광범위한 예외 규정 등을 두고 있어, 향후 진행경과와 실효성 등을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공정위는 이번 연구 결과를 향후 국내 앱마켓 시장에서의 독과점 방지 정책방향 수립과 관련 사건처리에 참고할 계획이다.

[이투데이/세종=서병곤 기자 (sbg1219@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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