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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공정위, 구글·애플 제재 초읽기…해외 앱마켓 규제 살펴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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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핌] 김명은 기자 = 구글과 애플로 대표되는 앱마켓 시장에서 제기되는 각종 문제들이 결국 시장의 독과점 구조에서 비롯됐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이에 따라 해외 경쟁당국들이 앱마켓 시장에서의 경쟁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제도적 설계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글의 국내 게임사 '갑질' 사건과 애플의 국내 앱 개발사 '부당 수수료 부과' 사건의 처리를 앞두고 있는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연구 결과를 참고할 계획이다. 해외 사례는 공정위의 향후 독과점 정책방향 수립에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 해외당국 "앱마켓 시장, 경쟁 제한적"…사전 규제 움직임

6일 정부부처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해외당국의 앱마켓 사업자에 대한 제도적·행태적 규율 동향'을 발표했다. 공정위는 앞서 지난 8월 한국개발연구원(KDI)에 관련 연구를 의뢰한 바 있다. 구글, 애플 등 앱마켓 사업자의 영향력 강화에 따른 지배력 남용 문제 등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연구 결과 영국‧일본‧호주‧네덜란드 경쟁당국과 미국 의회는 관련 보고서에서 모두 앱마켓 시장의 경쟁이 제한적이라고 평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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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과 애플은 안드로이드OS(운영체제)와 iOS 기반의 모바일 생태계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며 다른 앱 배포 경로를 제한하는 등 앱마켓 시장 전반에서의 경쟁압력이 부족하다고 봤다. 이에 따라 자사우대 등 불공정행위가 우려되며 시장경쟁을 촉진할 규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거대 앱마켓 사업자에 대한 해외 입법 사례를 검토해본 결과 유럽연합(EU)을 중심으로 앱마켓을 비롯한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사전적 규제 입법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EU는 디지털시장법(DMA) 제정 절차를 완료해 내년 5월부터 규제 대상(게이트키퍼) 지정절차가 시작될 예정이다. 미국에서는 온라인 혁신과 선택법(AICOA) 등 반독점 5개 법안과 오픈 앱마켓법(OAMA) 등이 발의된 상태다. 구글과 애플의 앱마켓 사업이 이들 법안의 규제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

해외 경쟁당국의 반독점 조사와 소송은 주로 인앱결제 문제와 관련한 것들이다. 구글과 애플은 웹사이트 등 앱 밖에서의 다른 결제방식을 앱에서 연결하거나 앱 내에서 홍보할 수 없도록 하는 '안티스티어링' 조항을 두고 있는데, 미국과 EU가 현재 이와 관련한 사건들을 다루고 있다.

공정위는 "해외 사례를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 앱마켓 시장에서 나타나는 문제들은 근본적으로 경쟁이 원활하지 않아 발생하고 있다"면서 "해외 당국은 제3자 앱마켓‧결제 허용, 검색결과 자사우대 금지, 앱 심사절차 투명성 등 제도적 설계방식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 공정위, 구글‧애플 사건 처리에 해외 사례 참고한다

공정위는 이번 연구 결과를 향후 국내 앱마켓 시장에서의 공정한 경쟁기반 조성을 위한 독과점 정책방향 수립과 관련 사건처리에 참고한다는 계획이다.

공정위는 구글이 넥슨, 엔씨소프트, 넷마블 등 국내 게임사에 자사 앱마켓인 플레이스토어에만 앱을 출시하도록 강요한 사건에 대한 심의를 앞두고 있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달 22일 열린 앱개발 업계 간담회에서 이 사건의 심의를 조만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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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2일 화물연대 현장조사 방해행위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공정위 제공] 김명은 기자 = 2022.12.05 dream78@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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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관련 사건 조사를 마무리 하고 이미 지난해 1월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를 발송했지만 구글이 공정위가 심사 증거로 사용한 자료를 열람할 수 있게 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하면서 사건 처리가 미뤄졌다. 하지만 서울고법이 지난 10월 구글 측의 요구를 모두 기각하면서 공정위의 구글에 대한 제재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공정위는 또 애플이 해외 앱 개발사보다 국내 앱 개발사에 수수료를 더 매긴 사건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는 모바일게임협회가 애플이 인앱 결제 수수료를 부당하게 계산해 국내 앱 개발사들로부터 약 3500억원을 더 챙겼다고 공정위에 신고한 사건이다.

애플이 국내 앱 개발사들로부터 받아야 할 인앱 결제 수수료율이 30%지만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 10%를 더한 금액을 매출액으로 잡아 실제로는 33%를 떼간 사실이 적발된 것이다.

이와 관련해 공정위는 지난 9월 애플코리아 본사를 현장조사했다. 그러자 애플이 최근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수수료를 부과하도록 약관 수정·시스템 변경 작업을 내년 1월 말까지 완료하겠다'는 뜻을 공정위에 전달했다. 다만, 공정위는 애플의 자진시정 조치와 별개로 관련 사건을 조사하고 심의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인앱결제 의무화 문제에 대해서도 방송통신위원회와 협조를 통해 살펴볼 방침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해외당국의 앱마켓에 대한 사전적 규제의 내용과 방식이 매우 다양하고, 또 광범위한 예외 규정을 두고 있어 향후 진행경과와 실효성 등을 면밀하게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dream78@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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