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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7 (수)

法 "최태원, 노소영에 재산분할 665억·위자료 1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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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최태원 SK회장(왼쪽),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오른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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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부부가 결혼 34년여 만에 이혼 판결을 받았다. 최 회장이 혼외 자녀를 인정하고 노 관장과 이혼할 의사를 밝힌 지 7년 만이며 공식적인 이혼 절차를 밟은 지는 5년 만에 나온 결론이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 가사합의2부(김현정 부장판사)는 이날 최 회장과 노 관장이 서로를 상대로 낸 이혼 소송을 받아들여 "두 사람을 이혼한다"며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원과 재산 분할로 665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은 고(故) 노태우 전 대통령 취임 첫해인 1988년 9월 청와대에서 결혼식을 올리고 슬하에 세 자녀를 뒀다. 하지만 한 언론 보도를 통해 혼외 자녀를 인정하면서 결혼 34년여 만에 파경을 맞았다.

최 회장은 2015년 한 언론을 통해 혼외 자녀를 인정하면서 노 관장과는 성격 차이로 이혼하겠다고 밝혔다. 최 회장은 2017년 7월 노 관장과 이혼하기 위해 조정을 신청했다. 양측은 세 차례에 걸친 조정기일에서 합의점을 찾지 못했고 소송으로 이어졌다.

노 관장도 2019년 12월 이혼에 응하겠다며 최 회장을 상대로 맞소송을 냈다. 노 관장은 위자료 3억원과 최 회장이 보유한 그룹 지주사 SK 주식 중 42.29%(650만주)를 요구했다. 이날 종가 기준 1조3617억원에 이르는 액수다.

노 관장은 최 회장이 이혼과 재산 분할 소송이 끝날 때까지 최 회장이 가진 주식 일부(650만주)를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가처분도 신청했다. 서울가정법원은 지난 4월 노 관장 측 신청을 일부 받아들여 총 350만주를 처분하지 못하도록 했다.

최 회장은 SK 주식 중 17.5%인 1297만여 주를 보유하고 있지만, 이번 판결에 따르면 노 관장이 받을 665억원은 주식과 별개다. 최 회장에게 선고한 665억원 재산분할 판결은 당초 노 관장이 요구한 금액과 비교하면 미미하다.

앞서 최 회장 측은 고(故) 최종현 전 회장에게 증여·상속받은 SK 계열사 지분이 현재 SK 주식의 기원인 만큼 원칙적으로 재산분할 대상이 되지 않는 특유재산이라고 주장해 왔다. 특유재산은 일방이 혼인하기 전부터 갖고 있는 고유 재산과 혼인 중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이다. 이혼할 때 재산분할 대상이 되지 않는다.

반면 노 관장 측은 결혼 기간이 오래된 점을 고려해 증여·상속받은 재산도 공동재산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 회장이 결혼하고 나서 SK C&C(전 대한텔레콤)와 합병해 SK 최대주주가 된 만큼 혼인 중 형성된 재산이라는 말이다.

이날 법원은 최 회장 측의 '특유 재산'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노소영씨가 SK 주식 형성과 유지, 가치 상승에 실질적으로 기여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를 '특유재산'으로 판단하고 재산 분할 대상에서 제외했다"며 "최태원씨가 보유한 계열사 주식, 부동산, 퇴직금, 예금과 노소영씨의 재산만 분할 대상이 됐다"고 판시했다.

아주경제=신진영 기자 yr29@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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