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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7 (수)

민주당, 임시국회 열어 민생입법 처리…예산안은 협의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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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이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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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원내대표실 회의실에서 '2+2 협의체' 논의 결과 관련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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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여야가 2023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한 2+2 협의체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결국 양당 원내대표가 참여하는 3+3 협의체를 가동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예산 부수 법안 중 이른바 '초부자 감세' 관련 법안에 대해선 결코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6일 오전 국회 원내대표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일부는 합의했고 일부 쟁점은 남겼다"며 "원내대표 중심의 3+3 혹은 원내대표 간 단독 협의 과정을 거쳐야 정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예산 부수 법안 관련해선 기재위 조세소위가 열릴 예정"이라며 "초부자 감세 관련된 법안들이 합의되기 쉽지 않을 수 있어서 그 부분도 원내 지도부 협상을 통해 해결해야 되지 않을까 싶다"고 덧붙였다.

김 정책위의장은 "3000억원 이상의 이익을 낸 법인의 법인세 최고세율을 낮춰주는 것, 주식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을 100억원으로 높이는 것, 3주택 이상 다주택자 종부세 누진세율 폐지는 대한민국 0.01% 소수 부자를 위한 감세 혜택이라 양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다만 민주당은 1가구 1주택자보다 자산가치가 적은 1가구 2주택자들이 억울하게 종부세를 내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김 정책위의장은 "제도 설계가 좀 복잡한데 현재 여러 시뮬레이션을 돌리며 이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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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 인천본부 소속 회원들이 6일 오전 서울 중구 연세빌딩 인근에서 화물노동자 총력 결의대회를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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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 파업과 연관된 안전운임제 대상 품목 확대에 대해선 "국민의힘이 왜 그러나 싶다"며 "5개월 전 1차 파업 때 약속이었고 대상을 몇 개로 할 거냐, 어느 정도 수준으로 할 거냐를 진지하게 논의해서 지금의 파업 사태를 수습해야 할 당사자들 아니냐"고 지적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입법사안도 있고 집행권은 정부가 가지고 있으니 결국 입법으로 어디까지 갈 건지, 어떤 절차로 갈 건지, 결과적으로 화물노동자의 생존권과 안전권을 어떻게 보호할 건지 다 포함하는 게 결국 정치 아니겠냐"며 답을 정해놓고 한다기 보다는 각각 권한을 가지고 최대한 협의하고 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저희는 3+3을 제안했는데 절차를 조금 더 엄격하게 하거나 합의 가능한 최대한의 범위를 찾을 것"이라며 "지금처럼 대한민국 경제의 모든 책임이 화물연대와 민주노총에 있는 것처럼 토끼몰이하고 벼랑 끝으로 내몰고 검찰이 범죄자 수사하듯 이런 식으로 문제가 풀리겠냐"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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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자동차 노동조합원들이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정문에서 정부가 전국금속노조합 쌍용차지부와 노조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 결과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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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의 쌍용자동차 노조 국가 손해배상 판결 파기환송으로 다시 떠오른 노란봉투법에 대해서는 "노동자성을 어디까지 볼 건지, 사용자성을 어디까지 볼 건지, 합법노조의 범위를 어디까지 볼 건지 등 확정적으로 정하기엔 아직 준비가 조금 부족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쟁점에 대한 공청회는 끝났지만 논의 과정에서 쟁점사안에 대한 공론을 형성하는 중"이라며 "총의를 모아 당론으로 채택할지 아닐지 결정하는데 현재까지 스펙트럼이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당론으로 채택하긴 조금 시점이 이르다"고 말했다.

경제 6단체가 노란봉투법 결사 반대 기자회견을 한 것에 대해선 "다 이해관계자들이고 당사자들이 있는 일이라 당연히 찬성하든 반대하든 만나서 토의할 것"이라며 "지난번 대우해양조선 하청노동자 파업 과정에서 과도하게 손해배상을 물려 아픔이 컸기에 일부 단체가 반대한다고 해서 논의를 안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주요 입법사안에 대해서는 국회법이 정한 절차를 따르겠다고 했다. 예산안 관련 사안은 법정시한이 정해져 있어 원내지도부가 위임을 받았지만 개별 법안에 관해선 각 상임위에서 합의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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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장/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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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정책위의장은 "아무리 급해도 실을 바늘허리에 끼고 갈 순 없어서 상임위 절차와 법사위 절차를 거쳐야 한다"며 "빨리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빨리하고 합의할 수 있는 것은 합의하고 꼭 필요하지만 합의가 안되는 것은 다수결의 원리를 활용해 처리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과거에는 양당이 합의하지 않으면 법안 처리를 못했던 약간 관행 비슷한 게 있었다"며 "그런데 적어도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입장은 확고하다"고 했다.

한편 김 정책위의장은 정기국회가 끝나면 바로 임시국회 소집이 필요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정기국회 내에는 예산안과 부수 법안 처리에 집중하고 임시국회를 바로 소집해 민생법안들과 3+3 협의체에서 논의하던 정부조직법 개편안을 논의해야 한다는 취지다.

김 정책위의장은 "정부조직법 개편 관련 최대한 올해 중 혹은 다음 임시회 중에 확정한다는 게 양당 의견"이라며 "그것 때문에라도 아마 정기국회 직후에 임시국회를 다시 열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예상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12월9일까지는 예산안과 관련 부수 법안 처리를 집중적으로 하겠다"며 "기존에 확정된 법안을 처리하고 추가로 각 상임위에서 논의 중인 주요 입법은 정기국회와 붙어있는 임시회에서 적극적으로 처리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이정현 기자 goroni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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