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5 (목)

[단독]올림픽대로 공사현장서 작업자 1명 사망…"중대법 조사"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올림픽대로 공사현장, 60대 작업자 1명 공사 차량에 치여 숨져

경찰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

해당 공사현장, 중대법 적용 대상…고용노동부 "조사 중"

노컷뉴스

서울 올림픽대로.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올림픽대로 공사현장에서 작업 중이던 노동자 1명이 공사 차량에 치여 숨졌다.

지난 5일 오전 10시 30분쯤 서울 송파구 풍납동 올림픽대교 공사 현장에서 작업자 60대 남성 A씨가 공사차량에 깔려 사망했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해당 공사차량을 운전한 B씨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6일 밝혔다.

사고 당시 수신호 작업을 하던 A씨는 B씨가 몰던 4톤짜리 공사 차량에 치여 넘어진 뒤 해당 차량에 깔려 복부와 좌측 다리, 골반 등을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진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 현장에서는 '올림픽대교 남단 RC 연결램프 구조개선 공사'가 진행되고 있었다. A씨는 시공업체의 협력사 소속 작업자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공사는 400억 대 규모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공사 금액 50억원 이상의 공사)이다.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 및 안전조치 의무 위반 여부 등에 대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 이메일 : jebo@cbs.co.kr
  • 카카오톡 : @노컷뉴스
  • 사이트 : https://url.kr/b71afn


저작권자 © CBS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