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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전국법관대표회의 "법원장 후보 추천 의견 최대한 존중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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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 후 근무 ‘시니어판사제도’ 도입 가결… ‘형사영상재판’ 확대 부결

아시아경제

5일 경기도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진행된 전국법관대표회의.[사진=전국법관대표회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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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허경준 기자] 전국법관대표회의(이하 대표회의)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이 추진하고 있는 ‘법원장 후보 추천제’에 대해 일선 법관들의 추천 의견을 최대한 반영할 것을 요구했다. 다만 법원장 후보 추천제 존폐에 대해서는 논의하지 않았다.

대표회의는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2022년 하반기 정기회의를 열고 법원장 후보 추천제 등 7개 의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6일 밝혔다. 회의에는 110명의 법관이 온·오프라인으로 참여했다.

대표회의는 "대법원장은 법원장 후보 추천제에 따라 법원장을 보함에 있어 비위 전력, 형사, 징계 절차 진행 등 객관적 사유가 없는 한 각급 법원 추천위원회 추천 결과를 최대한 존중한다"는 내용을 찬성 59대 반대 26, 기권 6표로 의결했다.

애초 원안에는 ‘최대 득표 후보자 보임을 원칙으로 한다’는 내용이 담겼지만, 논의 과정에서 ‘추천 결과를 최대한 존중한다’로 수정됐다.

대표회의 관계자는 "선거제 방식을 전적으로 따르는 경우 선거 열기가 과열될 수 있고, 대법원장의 인사권을 존중할 필요도 있다는 의견이 나와 수정안에선 최다 득표 후보자 임명 원칙을 삭제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날 회의엔 ‘수석 부장이 다른 후보보다 유리한 위치라 제도가 왜곡될 수 있으니 대법원장이 문제 해결 조치를 한다’는 안건도 올랐으나 찬성 43대 반대 44, 기권 6표로 부결됐다.

법원장 후보 추천제는 수평적인 사법행정 구현과 법관인사 이원화 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해 김 대법원장이 도입한 제도로, 내년에는 전국 20개 지방법원으로 확대 시행된다.

법원장 후보는 ▲법조경력 22년 이상 ▲법관 재직기간 10년 이상 ▲지방법원 부장판사 중에서 법관 3인 이상의 추천을 받은 법관이 된다. 추천받은 법관은 법원장 후보가 되고, 소속 법관들이 투표를 통해 결정한다. 다득표자가 법원장으로 취임하는 것은 아니고 대법원장이 법원장 인사 때 투표 결과를 참고한다. 하지만 법원장 후보 투표를 통해 다득표를 한 법관이 법원장에 오른 사례가 많다.

대표회의는 ‘시니어판사제도 도입’에 대해서도 논의하고 평생법관제 및 법조일원화의 정착, 법관 인력 부족 해소, 재판의 만족도 및 신뢰 제고, 사법의 독립성 제고, 사회적 비용 절감을 위해 시니어 판사(정년 이후 근무가 보장되는 판사)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의결했다.

또 대표회의는 전체 법관들의 의견수렴 및 사법부 내 민주성 강화를 위해 분과위원회 별로 전체 법관을 대상으로 2년 1회 이상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기로 했다.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에 참여하는 법관대표는 추천위원회에서 어떤 기준으로 의견을 제시할지 법관대표들에게 알리고, 법관대표들의 다양한 의견 수렴을 위해 예규 등에 구체적인 절차와 시스템을 마련하는 ‘대법관 구성에 관한 법관 총의 의사표시’ 안건이 발의됐지만, 표결에 부치지는 않았다.

이밖에도 법원의 사무분담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각급 법원은 법관사무분담위원회 내규에 사무분담에 관한 법관들의 의견 및 이의사항을 수집, 반영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절차를 마련할 것과 각급 법원은 사무분담 기본원칙을 내규로 정할 것을 제안하기로 했다.

형사재판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는 방안으로 영상재판을 확대해 시행하는 의견도 제시됐으나, 부결됐다.

대표회의는 도출된 결론을 김 대법원장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허경준 기자 kj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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