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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대구·경북 50억 원 이상 건설 현장 사망사고 6건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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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컷뉴스

대구고용노동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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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대법) 시행 이후 대구 경북 지역의 50억 원 이상 건설 현장에서 사망사고가 6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대구지방고용노동청에 따르면 중대법 시행일로부터 지난달 30일까지 지역의 50억 원 이상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는 6건이다.

그 중 3건은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대상 건설현장에서 발생했다.

지역의 50억 원 이상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대상 현장은 전체의 33%로 방지계획서 현장이 차지하는 사망사고 비율은 현장 수 대비 높은 편이다.

대부분의 사망사고는 추락 등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난간, 안전대 등 기본적 안전조치 미비, 작업 위험요인 점검 누락 및 관리감독 부재 등으로 인한 사고였다.

중대법에서 반기 1회 이상 점검·확인토록 규정한 7가지 사항의 이행을 통해 안전보건관리체계가 현장에서 실제로 작동됐다면 예방할 수 있는 사고라고 노동당국은 설명했다.

대구노동청은 올해 말까지 안전보건공단과 함께 지역의 50억 원 이상 건설 현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 작동 여부를 를 집중 지도한다.

지도 대상은 대구·경북 지역 50억 원 이상의 건설현장으로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대상 430곳이다.

지상 높이 31m 이상 건축물이나 터널 공사, 깊이 10미터 이상 굴착 공사 등 사망사고 발생 위험이 매우 높아 착공 전 재해예방계획서를 제출하고 승인받는 현장들이다.

앞서 지난달 대구노동청은 지역 소재 시공능력평가순위 200위 이내 건설업체 8개사 대표이사와 간담회를 열었고 중대법 관련 정보를 수시로 공유하고 있다.

경영책임자의 의무를 강조하기 위해 지역 1천대 건설업체 대표이사를 대상으로 간담회 범위를 점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김규석 대구지방고용노동청장은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노동자의 생명과 그의 가족의 삶은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으며 기업도 막대한 손실이 발생하게 된다"며 "경영책임자가 관심을 갖고 현장의 안전관리 상태를 보고받아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만으로도 많은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중대법에 따라 올해 말까지 하반기 점검을 통해 상반기 점검 결과에 따른 개선 조치가 충분히 이뤄졌는지 반드시 확인해 개선을 완료해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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