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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15개월 딸 시신 김치통에 숨긴 친부모…엉뚱한 애 데려오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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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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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개월 딸의 시신을 김치통에 보관해 범행을 은폐한 친부모의 구속 여부가 6일 결정된다.

경기 포천경찰서 등에 따르면 아동복지법 위반 및 사체은닉 등의 혐의를 받는 친모 서모(34)씨와 사체은닉 등의 혐의를 받는 친부이자 전 남편인 최모(29)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이날 오전 10시 30분쯤 의정부지법에서 진행된다.

시신 김치통에 옮겨 빌라 옥상에 유기 혐의

서씨는 2020년 1월 초 경기 평택시의 자택에서 15개월 된 딸이 숨지자 이후 시신을 약 3년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딸이 숨지기 약 일주일 전부터 열이 나고 구토를 하는 등 아픈데도 딸을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방치한 혐의도 받고 있다.

교도소에서 복역 중인 최씨의 면회를 위해 2019년 8월부터 딸 사망 전까지 70여 차례에 걸쳐 돌 전후의 딸을 집에 둔 채 외출해 상습적으로 아동을 방임·유기한 혐의도 받고 있다.

딸이 숨진 뒤 양육수당 등 330만원을 부정수급한 혐의(사회보장급여의 이용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위반)도 받는다.

친부 최씨는 딸의 시신을 김치통에 옮겨 서울 서대문구 소재 자신의 본가 빌라 옥상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 역시 서씨와 마찬가지로 양육수당 등 300만원을 부정으로 타낸 혐의를 적용받았다.

경찰은 지난달 29일 검찰에 이들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하면서 이러한 혐의 외에 아동학대치사죄도 적용했다. 그러나 이 혐의는 검찰에서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 제외됐다.

친모 “금방 나을 줄 알고 병원 안 가”

수사가 개시된 시점이 사건 발생일로부터 이미 3년가량 지난 바람에 딸이 숨지기 일주일 전부터 아팠는데도 치료를 하지 않은 사실과 사망 원인 사이의 명확한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서씨는 “아침에 보니 아이가 죽어 있었다”면서 “병원에 데려가지 않은 건 금방 나을 줄 알았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아이의 시신은 발견 당시 부패가 심각해 정확한 사망 원인이 아직 밝혀지지 않은 상태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결과 머리뼈에 구멍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는데, 이 구멍이 사망 전에 생긴 것인지 백골화 과정에서 생겨난 것인지는 정밀 감식이 필요한 상태다.

‘생활반응’ 없어 포천시가 실종신고

이 사건은 포천시가 지난 10월 27일 경찰에 실종신고를 접수하면서 꼬리가 잡혔다.

숨진 A양이 살아있었다면 영유아 건강검진을 받거나 어린이집에 다니는 등 ‘생활 반응’이 있어야 했는데 전혀 없었기 때문이다.

서씨와 최씨의 행동도 의심스러웠다. 포천시가 전수조사를 위해 연락하자 두 사람은 주소지인 포천시가 실제 거주지와 멀리 떨어져 있다는 핑계를 대며 답변을 미뤘다.

A양의 주소지인 포천시는 친척집이었고, 친모 서씨는 경기 평택시에, 친부 최씨는 서울에 각각 거주하고 있었다.

새 동거남과 낳은 아이 데려와 거짓말

실종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즉시 A양의 소재 파악에 나섰다.

처음에 서씨는 전혀 관계가 없는 아동의 사진을 A양의 사진처럼 제출하며 마치 딸이 살아서 잘 지내고 있는 것처럼 거짓말을 했다.

심지어 나중에는 한 아이를 A양이라며 경찰에 데리고 왔는데 한눈에 봐도 훨씬 어려 보이는 아이였다.

알고 보니 서씨가 최씨와 이혼한 뒤 동거남과의 사이에서 태어난 만 2살도 채 안 된 아이를 데려온 것이었다.

이때부터 경찰은 이 사건을 단순 실종사건이 아닌 강력사건으로 보고 수사본부를 차려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시신유기 숨기려 “아이 버렸다” 거짓말도

이후에도 서씨는 거짓말을 이어갔다.

딸의 사망은 물론 시신을 숨겨둔 사실을 들키지 않기 위해 “아이를 길에 버렸다”고 주장했다.

특히 자신의 부천 친정집 앞에서 아이를 유기하는 과정을 마치 정말 있었던 일처럼 ‘재연’까지 해가며 수사관들을 속이려 했다.

이에 경찰은 일대에서 접수된 실종신고를 일일이 확인하고, 주변 탐문을 시작했다.

나아가 전국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아동보호 관련 시설 304곳에 혹시 A양이 있는지 파악에 나섰다. 또 아동권리보장원을 통해서도 A양의 소재를 찾기 위해 애썼다.

아이가 혹시 살아 있을까 하는 희망을 품었지만 A양의 흔적은 전혀 찾을 수가 없었다.

A양과 유전자 정보(DNA)가 일치하는 아동 사망자가 있었는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을 통해 대조하는 작업까지 벌였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다.

포천경찰서는 프로파일러 투입과 디지털 포렌식 분석, 거짓말탐지기 등 각종 수사기법을 동원했고, 경기북부경찰청의 강력범죄수사대와 미제사건수사팀 인원까지 투입됐다.

경찰은 서씨가 딸 사망 전부터 딸을 집에 두고 교도소에 복역 중인 최씨의 면회를 수십 차례 다녀온 점 등의 방임 정황 증거도 제시했다.

결국 최씨가 먼저 범행을 실토했고, 이어 서씨도 자백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의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신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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