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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6000만원 뇌물수수 혐의' 노웅래 민주당 의원 검찰 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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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효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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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자신의 뇌물수수 혐의를 부인하는 입장을 밝힌 후 기자회견장을 나서고 있다. 노 의원은 "이권 청탁을 받고 무엇을 받은 적이 없다"며 뇌물수수·정치자금법위반 등 혐의를 부인했다. 앞서 검찰은 전날(16일) 사업가 박모씨로부터 태양광 사업 청탁과 함께 뒷돈 6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노 의원의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과 지역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2022.11.17/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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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의원 선거비용 및 전당대회 등 명목으로 사업가로부터 6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6일 검찰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김영철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노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노 의원은 2020년 2월~12월 사업가 박모씨로부터 5차례에 걸쳐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 등을 받은 혐의(뇌물수수·알선뇌물수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는다.

노 의원은 이 기간 동안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 음식점과 마포구 지역구 사무실, 국회 의원회관 내 의원실 등에서 박씨의 아내 조모씨를 통해 사업 및 인사 청탁과 함께 국회의원 선거비용 등 명목으로 총 6000만원을 수수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이같은 혐의를 포착하고 지난달 노 의원의 자택과 국회, 지역구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이 과정에 자택에 보관돼 있던 현금 다발을 발견하기도 했다.

검찰은 이날 조사에서 박씨 측으로부터 받은 돈의 성격과 대가성 여부, 자택에서 발견된 현금 다발과의 연관성 등에 대해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노 의원은 "결백을 증명하는 데 모든 정치생명을 걸겠다"며 혐의를 부인하는 한편 자신에 대한 압수수색에 이의를 제기하며 지난달 28일 서울중앙지법에 준항고를 냈다.

김효정 기자 hyojhy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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