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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교수임용 앞둔 前남친 SNS에 "바람 피웠지?"…785만원 뜯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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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양윤우 기자]
머니투데이

/사진=임종철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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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 남자친구가 자신과 교제 중 바람을 피웠다는 글을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올리며 협박한 30대 여성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9단독(전경세 부장판사)은 공갈,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모욕 혐의로 기소된 35세 여성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SNS에 전 남자친구 B씨가 자신과 교제 중 다른 여자를 만났다는 취지의 글을 여러 차례 게재하고, 그에게 "가방 살 돈을 보내달라"고 요구해 785만원을 갈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지난해 6월4일 오후 3시쯤 인스타그램에 B씨가 교제 기간 중 다른 여자를 만났다는 취지의 글을 여러 차례 게시했다. 이후 그는 B씨에게 전화를 걸어 "인스타 지워주겠다고 하려던 참이다", "내가 무슨 짓을 해도 괜찮냐" 등의 메시지를 보냈다.

교수 임용을 앞둔 B씨가 겁을 먹자 A씨는 "가방 살 돈을 보내달라"고 요구했고, 785만원을 송금받아 갈취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돈을 받은 뒤 B씨에게 "내가 그거 안 지워줄까 봐 그렇게 무서워서 벌벌 떨면서 그렇게 큰 금액을 보낸 건지?"라고 말하기도 했다.

A씨는 공갈 혐의 관련, 법정에서 "메시지를 보낸 것은 공갈용으로 의도된 것이 아니었다"라고 항변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의사결정 및 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의 해악을 알린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는 기존 SNS에 올린 글을 계속 유지하거나 앞으로 B씨의 이성 관계에 대한 내용 등으로 글을 올릴 수 있음을 암시했다"며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만한 해악을 고지한 것으로 평가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건 초반에 A씨는 B씨를 만날 목적으로 이별 선물을 달라고 했던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B씨가 A씨를 만나는 것을 꺼리면서 돈을 송금하겠다고 하자 A씨는 순간 야속하고 미운 감정이 들어 최종적으로 785만원 이체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한편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모욕 혐의는 B씨의 고소 취하 및 처벌불원 의사표시에 따라 공소기각됐다.

양윤우 기자 moneyshee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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