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면 관련 보고서 삭제 의혹을 받은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경무관)과 김진호 전 용산서 정보과장(경정)은 구속 수감됐다.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이 지난 5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이태원 참사 관련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이동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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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미 서울서부지법 영장전담 판사는 5일 "증거인멸과 도망할 우려에 대한 구속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피의자의 충분한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며 이 전 서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구속된 박 경무관과 김 경정에 대해서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박 경무관은 사고 이후 서울시내 일선서 정보과장들이 모인 단체 대화방에서 "정보보고서를 규정대로 삭제하라"는 지시를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원성윤 기자(better201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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