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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이임재 전 용산서장 영장 기각…'보고서 삭제' 2명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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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부터 김진호 전 용산서 정보과장(경정),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경무관),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총경)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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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의 핵심 피의자로 꼽혀온 이임재(53) 전 용산경찰서장(총경)의 구속영장이 어제(5일) 기각됐습니다.

이른바 핼러윈 위험분석 보고서 삭제 의혹의 당사자인 박성민(55)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경무관)과 김진호(51) 전 용산서 정보과장(경정)은 구속 수감됐습니다.

김유미 서울서부지법 영장전담 판사는 "증거인멸과 도망할 우려에 대한 구속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피의자의 충분한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며 이 전 서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이 전 서장은 핼러윈 기간 경찰 인력을 더 투입해야 한다는 안전대책 보고에도 사전 조치를 하지 않고, 참사를 인지하고도 적절한 구호조치를 하지 않아 인명피해를 키운 혐의(업무상과실치사상)로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김 판사는 참사 초기 현장에서 경찰 대응을 지휘한 송병주(51) 전 용산서 112상황실장(경정)의 구속영장도 같은 이유로 기각했습니다.

송 전 실장은 참사 직전 압사 위험을 알리는 112 신고에도 차도로 쏟아져나온 인파를 인도로 밀어올리는 등 적절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업무상과실치사상)를 받습니다.

김 판사는 보고서 삭제 의혹에 연루된 박 전 부장과 김 전 과장에 대해서는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박 전 부장은 참사 이후 김 전 과장을 비롯한 일선 경찰서 정보과장들과 모인 메신저 대화방에서 "감찰과 압수수색에 대비해 정보보고서를 규정대로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증거인멸교사)를 받습니다.

김 전 과장은 박 전 부장의 지시에 따라 부하직원을 시켜 정보보고서를 삭제한 혐의(증거인멸교사)로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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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전 서장을 비롯한 용산서 현장 간부들의 신병확보는 한 달 넘게 이어진 특수본 수사의 성패를 가늠할 척도였던 만큼 구속영장 기각으로 향후 수사에 차질이 불가피해졌습니다.

특수본은 기각 사유를 검토한 뒤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할지 결정할 방침입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확보된 증거만으로는 이 전 서장 등을 구속할 필요성이 적다는 게 법원 판단인 만큼 추가 수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받는 경찰 간부들에게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는 법원 판단에 따라 박희영(61) 용산구청장과 최성범(52) 용산소방서장 역시 범죄사실을 뒷받침할 증거와 법리를 보강할 방침입니다.

특수본은 박 구청장과 최 서장도 혐의를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어 구속 상태로 수사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박 구청장은 핼러윈 기간 안전사고 예방대책 마련을 소홀히 하고 참사에 부적절하게 대처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상)를 받습니다.

박 구청장은 세 차례 조사에서 혐의를 일부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수본은 박 구청장이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재난안전법)에 따라 재난을 대비하고 구호할 1차적 책임을 지는 만큼 범죄 혐의가 중대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함께 신병확보 대상으로 거론되는 최 서장 역시 혐의를 적극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는 참사 직후 대응 2단계를 늦게 발령하는 등 부실한 대처로 인명피해를 키운 혐의(업무상과실치사상)를 받습니다.

그러나 최 서장은 구조·구급활동에 몰두하느라 대응 2단계를 직접 발령하지 못했고 서울소방재난본부장이 발령한 대응 2단계도 늦지 않았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유영규 기자(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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