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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6 (화)

맞춤형 건기식 시장 활발해질까…정치권 규제 완화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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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 건강기능식품 판매업 신설하고

안전 관리할 건기식 관리사 도입

현행법상 불가능해 규제 샌드박스로 한시 운영

업계는 '환영'…식약처도 '취지 공감'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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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전진영 기자] 여당인 국민의힘이 맞춤형 건강 기능식품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을 추진하면서 건강기능식품 시장이 더욱 활기를 띨 예정이다. 맞춤형 건강기능식품은 개인의 건강 상태나 요구에 맞춰 개발하거나 조합된 건강기능식품을 말한다. 최근 등장한 자신의 건강 상태를 입력하면 이에 맞는 건강기능식품을 한 번에 모아 보내주는 프로그램 등이 이에 속한다.

6일 정치권에 따르면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은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개념을 도입해 판매업을 신설하고, 소비자 피해구제를 위해 제조사가 책임보험에 가입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여기에 업장에서 안전을 관리할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관리사 도입과 무신고 맞춤형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판매 등을 금지하는 규정도 마련했다.

현행법에서는 건강기능식품을 소비자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다르게 소분하거나 조합해 판매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소분 과정에서 오염이 되는 등 위해 발생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다만 사업을 한시적으로 허용하기 위해 정부는 지난 2020년 4월부터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시범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실제로 풀무원녹즙, 아모레퍼시픽은 규제 샌드박스의 탄력을 받아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사업에 뛰어들었다. 풀무원녹즙의 경우 녹즙에 기능별 캡슐을 함께 담아 판매하는 융복합 건강기능식품 ‘칸러브 엑스투’를 출시했는데, 두 달 만에 30만병 이상이 팔리기도 했다. 오프라인 매장에서는 소속 전문 영양사가 면담을 통해 고객에게 필요한 건강기능식품을 추천하는 ‘퍼팩’도 론칭했다. 아모레퍼시픽도 아모레스토어 광교점에서 한 차례 관련 서비스를 진행한 바 있다.

이런 까닭에 업계는 이번 법안 발의를 환영하는 분위기다. 업계 관계자는 "규제 샌드박스 이후 출시된 맞춤형 건강기능식품은 실제로 시장 반응도 좋은 편"이라며 "오히려 법으로 제도화하면서 안전 관리 등에 가이드라인이 생긴다면 기업과 소비자 모두 안심할 수 있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도 해당 법안 취지에 공감하면서 논의는 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식약처 관계자는 "맞춤형 건강기능식품의 경우 안전성이 가장 문제가 됐던 것인데, 시범사업에서 안전하다는 것이 검증됐기 때문에 이제는 제도화가 필요하다는 판단을 식하고 있다"며 "특히 전문 관리 인력을 둬야한다는 법안이 공감을 크게 얻을 것이라 본다"고 말했다.

강 의원실 관계자는 "규제 샌드박스 이후 시범사업에 참가하는 기업들이 부쩍 늘었다. 소비자와 기업 반응이 둘 다 좋았기 때문에 법안으로 발의했다"며 "해외와 달리 우리나라만 소분 관련 규제가 걸려 있었던 점도 법안 발의에 한몫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전진영 기자 jintonic@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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