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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은마' 시위에 소음 항의하니 "주민 맞냐"... 초상권 침해 논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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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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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은마아파트 재건축추진위원회 소속 주민들이 지난달 15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의 한 주택가에서 항의 시위를 하고 있다. /사진=유튜브 채널 '은마 재건축 추진위원회' 영상 화면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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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은마아파트 재건축추진위원회(재건축 추진위) 소속 주민들이 한 기업인 자택 주변에서 시위하는 장면을 유튜브로 중계하다가 현지 주민들 초상권을 침해했다는 논란을 빚고 있다.

5일 경찰, 서울시, 용산구 등에 따르면 재건축 추진위는 지난달 12일부터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 있는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의 집 근처 주택가에서 항의 시위를 하고 있다.

이들은 은마아파트 단지 지하를 통과하기로 예정된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 노선 계획을 철회하고 양재천 등으로 우회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GTX 건설 주무부처는 국토교통부이다. 해당 사업 우선협상대상자도 현대건설이다. 하지만 재건축 추진위는 자신들 주장을 정 회장에게 전달할 목적으로 그의 집 근처 주택가에서 한달 가까이 시위를 하고 있다.

이들 시위에 참여하는 인원은 200~300여명이다. 은마아파트 주민 2만여명의 약 1% 수준이다. 시위할 때 이들은 '은마 관통 결사반대'라 적힌 빨간 띠를 머리에 두르고 확성기로 자신들 주장을 외쳐왔다.

재건축 추진위는 지난 한달간 시위를 유튜브 공식 채널에 생중계해왔다. 2~5시간 진행된 생중계에 시위 현장 근처를 지나는 주민들 얼굴과 차량번호가 고스란히 노출되고 있다.

주민들이 항의하면 재건축 추진위 측은 "어디사느냐" "주민 맞냐" "저 여자 뭐야" "건설사 사람이냐"라 반응했다. 주민들 얼굴은 모자이크 없이 유튜브 영상에 찍혔다고 전해졌다.

재건축 추진위는 정 회장 자택 주소를 적은 전단지를 엘리베이터에 붙이는 등 정 회장 개인정보를 침해했다는 의혹도 받는다.

현행법상 누구든 '초상권'이 있어서 자신 얼굴을 무단으로 촬영, 묘사되지 않을 권리가 있다. 사전 동의를 구하지 않았다면 모자이크 처리 등 식별하지 못할 수준으로 얼굴을 가려야 한다.

초상권을 침해는 민법상 불법 행위에 해당한다. 피해자는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가해자가 욕설을 했다면 형법상 명예훼손이나 모욕 등 혐의로 처벌될 수 있다.

김성진 기자 zk007@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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