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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법관대표들 “김 대법원장, 법원 추천 결과 존중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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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회의서 법원장 추천제 논의

김명수 대법원장이 내년 ‘법원장 후보 추천제’를 확대하는 데 대해 법원 내부에서 비판이 거센 가운데 전국 법관 대표들이 김 대법원장에게 각급 법원의 추천 결과를 최대한 존중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국 법관들의 직급별 대표 모임인 전국법관대표회의는 5일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2022년 제2회 정기 회의를 갖고 ‘대법원장은 법원장 후보 추천제에 따라 법원장을 보함에 있어 비위 전력, 형사, 징계 절차 진행 등 객관적 사유가 없는 한 각급 법원 추천위원회 추천 결과를 최대한 존중한다’는 안건을 찬성 59표, 반대 26표, 기권 6표로 가결했다. 원안엔 ‘최다 득표 후보자 보임을 원칙으로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으나 선거제 방식을 택하면 열기가 과열될 수 있고 대법원장 인사권을 존중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와 수정안에서 삭제됐다.

세계일보

5일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사법연수원에서 2022년 2회 정기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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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장 후보 추천제는 지방법원 판사들이 법원장 후보를 복수로 추천하면 대법원장이 이 중 한 명을 법원장으로 임명하는 제도다. 김 대법원장이 2019년 도입했다. 내년에 법원장 임기가 남은 인천지법을 제외한 전국 지방법원 20곳으로 확대되는 것과 관련해 ‘사법 포퓰리즘’ 비판이 나오고, 서울중앙지법의 법원장 후보 3명 중 김 대법원장과 같은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 송경근 민사 제1수석부장판사와 김 대법원장 비서실장을 지낸 반정우 부장판사가 포함돼 논란이 됐다. 다만 이날 회의에서 제도를 폐지하자는 의견은 나오지 않았다고 한다.

‘대법원장은 수석부장 임명 구조 및 수석부장이 다른 후보와 비교해 투표에서 유리한 지위에 있음으로 인해 제도가 왜곡될 수 있다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선의 조치를 취한다’는 안건은 찬성 43표, 반대 44표, 기권 6표로 부결됐다.

회의 관계자는 “수석부장이 법원장 후보로 유리한 점은 제도상 어쩔 수 없는 부분이란 의견과 대법원장 의견이 강하게 들어갈 수 있다는 비판적 의견도 있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한 판사는 “수석부장이 추천제로 법원장이 되는 데 대한 문제가 제기된 만큼 법원행정처가 보완책을 마련해 줄 것을 희망한다”며 “각급 법원 의사를 존중하는 방안도 고민해야 할 텐데, 득표수를 주요 기준으로 삼되 세평을 수집해 자질이 없는데도 수석부장 지위에 있거나 인기를 얻어 후보가 된 경우를 걸러 내야 한다”고 말했다.

박진영 기자 jy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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