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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9개월 아들 굶겨 심정지… 먹던 분유는 중고로 판 ‘비정한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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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 못 쉬는 위중상태 방치 뇌손상

檢, 아동학대 30대 친모 구속기소

세계일보

생후 9개월 된 친아들을 굶겨 심정지에 이르게 한 30대 여성이 재판을 받는다.

대전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김지혜)는 5일 아동학대중상해 등 혐의로 A(37)씨를 구속 기소했다.

A씨는 지난달 8일 제대로 돌보지 않아 영양결핍 상태이던 친아들 B군이 숨을 쉬지 못하고 반응이 없는 등 위중한 상황임에도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아 심정지에 이르게 한 혐의(아동학대중상해)를 받는다.

B군은 뒤늦게 지인의 신고로 병원에 옮겨질 때까지 4시간가량 방치되면서 심정지로 인한 뇌 손상을 입었으며, 현재 중환자실에서 연명치료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난 6월부터 11월까지 B군에게 분유와 이유식 등을 제대로 먹이지 않아 체중 감소와 탈수 상태에 이르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이 영유아 건강검진 내역을 확인한 결과, 지난 8월 초 또래 아이 중 상위 10%인 키 70.5㎝, 체중 9㎏이었던 B군은 3개월 후 키는 거의 자라지 않았고, 체중은 7.5㎏(하위 3%)으로 오히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당초 학대에 고의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검찰은 A씨가 B군이 먹던 분유를 중고거래 사이트에 다시 판매한 사실과 국가 지정 필수예방접종 주사를 5차례 맞히지 않은 사실 등을 추가로 확인해 자백을 받아냈다.

대전=강은선 기자 groov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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