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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제2의 홍장표' 없어지나…與野, '공공기관장 임기법' 논의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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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野, 대통령-공공기관장 임기 일치 ‘공운법’ 발의

정권마다 ‘공공기관장 임기’로 정쟁…필요성 공감

임기기간, 일치 대상 공공기관 범위 등 각론 ‘이견’

기타공공기관 제외시 ‘홍장표 사태’ 재현 우려도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국회가 대통령과 공공기관장 임기 불일치로 발생하는 소모적 논쟁을 피하기 위한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했다. 여야 모두 대통령과 주요 기관장의 임기를 일치시켜야 한다는 데는 공감했으나 연동되는 기관장의 범위 등 각론에서는 이견이 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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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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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野 모두 대통령-공공기관장 임기 일치 ‘공운법’ 발의

5일 국회 등에 따르면 21대 국회에는 대통령과 공공기관장의 임기를 일치시켜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5건이 논의 중이다. 이중 4건은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 더불어민주당 소속 오기형·김두관·김성환 의원이 지난 6월 이후 발의한 것이다. 현재는 여야 정책위의장이 모두 참여하는 ‘3+3 협의체’에서 집중 논의 중이다.

6월 이후 여야가 모두 공공기관운영법 개정안을 발의한 것은 홍장표 전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 김현준 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 등 전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공공기관장의 거취를 두고 정국이 시끄러웠기 때문이다.

특히 문재인 정부 주요 경제정책인 ‘소득주도성장’을 설계한 홍 전 원장의 경우 논란이 컸다. 한덕수 국무총리의 “KDI에 소주성 설계자가 원장으로 앉아 있는 것은 말이 안된다”는 발언 이후 감사원·총리실의 표적감사 논란까지 겹치며 국정혼란이 증폭됐다.

매번 새 정권 초기마다 같은 논란이 반복되는 이유는 대통령 임기(5년)와 공공기관장 임기(3년)의 불일치 때문이다. 전 정부에서 임명된 공공기관장이 새 정부 국정철학과 대척점에 있음에도 임기제를 이유로 자리를 버티면서 소모성 정쟁을 벌이는 일이 반복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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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왼쪽 3번째)과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정책위의장(오른쪽 3번째)이 1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 더불어민주당 정책실에서 열린 여야 ‘3+3 정책 협의체’ 첫 회의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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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기간, 일치 대상 공공기관 범위 등 각론 ‘이견’

여야는 대통령과 공공기관장의 임기를 맞춰야 한다는 데는 한목소리를 냈으나 각론에서는 차이가 있다.

먼저 이원욱·오기형·김성환 의원의 경우 현재와 같이 임기를 3년을 유지하자고 제안했다. 이 경우 정권 중반 이후 임명된 공공기관장은 임기를 채울 수 없다. 정우택 의원은 공공기관장 임기를 2년 6개월로 하자고 제안했고, 김두관 의원은 2년으로 하되 1년 연임이 가능토록 했다. 정우택·김두관 의원안의 경우 공공기관장이 정권과 임기를 마치기 용이하다.

임기와 연계되는 기관장 직위도 차이가 있다. 이원욱·오기형·김성환 의원안은 대통령뿐 아니라 장관 등 주무기관장 임명 직위까지 임기를 일치시킬 것을 제안했으나 정우택·김두관 의원은 대통령 임명직에 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봤다.

임기 일치 대상 공공기관 성격도 차이가 있다. 오기형 의원의 경우 공기업·준정부기관뿐 아니라 기타공공기관장도 대통령 임기 연계 대상이 돼야 한다고 봤으나, 나머지 4개 법안은 공기업·준정부기관으로 한정했다. 이외에 공공기관의 감사·이사의 임기 일치여부 및 예외사유 등에서도 법안별로 차이를 보였다.

다만 임기 연동 기관을 공기업·준정부기관으로 한정할 경우 논란이 됐던 홍장표 사태 등이 재현될 가능성도 크다. 현행 기타공공기관 분류에 따르면 KDI를 포함한 국책연구기관, 수출입은행, 산업은행 등이 모두 포함되기 때문이다. 현재 여야 협상 테이블이 차려진 ‘3+3협의체’에서 이같은 부분을 고려해 협의를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는 “국회가 여야 3+3협의체에서 해당 사안을 논의하고 있으니 협의를 지켜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당초 기재부는 국회에 “임기 연계는 필요한 측면도 있으나, 자율성·책임경영 보장 문제 및 임기 단축으로 인한 직무해태 우려도 있다”는 양비론적 입장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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