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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중기업계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일몰 시 사업 접어야 할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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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노동규제 개선 촉구 대토론회'
주 52시간제 연장근로, 월 단위로 변경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일몰 폐지 등 건의
이영 장관 "국회에 전달해 개선 이뤄내겠다"
한국일보

5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 노동규제 개선 촉구 대토론회'에서 참가자들이 건의사항을 제기하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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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인 미만 영세기업은 주 52시간제에 대응할 여력이 없습니다.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라도 있어야 부족한 인력을 조금이라도 보충할 수 있어요. 제도 일몰 시 사업의 존폐까지 고민해야 할 정도입니다."

구경주 이플러스 대표는 5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 노동규제 개선 촉구 대토론회'에서 이같이 호소했다. 이날 토론회는 중소기업중앙회와 대한전문건설협회,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소상공인연합회 등 16개 중소기업 단체가 주최한 것으로,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비롯해 중소기업 단체 중소기업인 200여 명이 참석했다.

토론회에서는 노동 규제 완화와 경영난 해소를 위한 현안 과제 20여 건에 대한 성토가 이어졌다. 특히 주 52시간 제도와 관련해 월 단위 연장근로 도입 등 연장근로체계 유연화와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일몰 폐지 등에 대한 불만들이 많았다. 김문식 한국주유소운영업협동조합 이사장은 토론회에서 "노사가 모두 원하면 주 52시간을 초과해 일할 수 있도록 현재 주 12시간 단위 연장근로 체계를 최소한 1개월 단위로 유연화해야 한다"며 "영세기업들이 사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올해 말 폐지되는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도 계속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일몰 폐지" 등 건의

한국일보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5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 노동규제 개선 촉구 대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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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근로기준법은 1주 40시간에 연장근로시간 12시간을 넘지 못하게 하고 있다. 하지만 연장근로시간이 주 단위로 끊어지면서 급변하는 노동환경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쏟아지자 정부는 올해 6월 연장근로시간 단위를 '주 단위'에서 '월 단위'로 개편하겠다는 방안을 내놓았지만 아직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는 50인 미만 사업장에 주 52시간제로 인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적용된 것으로 1주 8시간의 추가연장근로를 허용한 것이다. 올해 말까지만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이에 대해 중소기업계에서는 일몰 시 어쩔 수 없이 범법자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업계 관계자는 "일몰 이후 별다른 대책이 없다"며 "당장 수출 납기를 못 맞추면 페널티를 받으니 바쁘면 어쩔 수 없이 법을 위반하고 범법자가 될 수밖에 없다"고 호소했다.

이 밖에 ①최저임금제도 결정기준 개선 및 업종별 구분적용 도입 ②1년 중 90일만 사용 가능한 특별연장근로 인가기간 확대 ③중대재해처벌법 사업주 처벌수준 완화 등에 대한 건의도 잇따랐다.

이 장관은 이날 "최근 복합위기 등 외부요인으로 건실한 기업이 한계기업으로 전락하는 등 현장의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며 "주 52시간제 등 경직된 노동 규제가 업계의 생사를 가를 수 있는 상황으로 가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업계의 어려운 상황과 절실한 목소리를 관계 기관과 국회에 전달해 개선을 이뤄내겠다"고 약속했다.

김진주 기자 pearlkim72@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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