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어린이보호구역치사 및 위험운전치사, 음주운전 혐의 등으로 30대 남성 A씨가 구속됐다고 밝혔다. 법원은 "범죄가 중대해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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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일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서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초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30대 남성이 구속됐다. [사진=아이뉴스24 포토 DB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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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 2일 오후 5시께 강남구 청담동에 있는 한 초등학교 후문에서 방과 후 수업을 마치고 나오던 B(9)군을 차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사고를 목격한 시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A씨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0.08% 이상)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B군은 사고 후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사망했다.
A씨는 해당 초등학교 후문 앞에서 자신의 집이 있는 골목으로 좌회전하던 중 이 같은 사고를 낸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사고 후 40m가량 더 운전해 자택 주차장으로 이동했다.
경찰은 A씨의 차량 블랙박스를 확보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유지희 기자(yj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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