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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이슈 끝없는 부동산 전쟁

“집값 폭락에 전 재산 2.5억 날렸어요”…전세피해 속출, 예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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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해당 기사 내용과는 무관함.[사진 = 매경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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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결혼 뒤 ‘깡통전세(담보 대출과 전세 보증금이 매매가를 웃도는 전세)’를 계약하는 바람에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2억5000만원을 날릴 위기에 놓였다. 대출 1억원을 받아 2년 거주 후 만기가 돌아왔지만, 집값이 폭락한 데다 주인 집이 경매로 넘어 가면서 돌려받을 돈이 한 푼도 없는 상황이다.

#B씨는 등기부등본상 선순위 채권이 없는 주택을 찾아 전세 계약을 했지만, 해당 부동산에 직접 부과된 세금으로 인해 전세보증금 중 일부를 회수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했다.

최근 전세시장은 집값 폭락으로 인한 깡통전세 매물이 성행하면서 관련 피해도 속출하고 있다. 이에 금융감독원에서 A, B씨 사례처럼 안전하게 자신의 전세보증금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해 관심이 쏠린다.

먼저 전세계약 전에 매매가 대비 전세가율이 높거나, 등기부등본상 선순위인 근저당 금액 등이 과다한 주택은 피하는 것이 좋다. 계약 종료 시점에 새로운 임차인을 찾기 어렵고, 경매처분 시에도 보증금을 온전히 회수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 같은 상황을 잘 확인하고 전세 계약을 체결했더라도, 계약 종료 시점에 임대인의 자금사정이 악화되는 등 사정이 발생해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한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이러한 위험으로부터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것. 임대차 계약이 종료됐음에도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에 보증회사가 이 상품에 가입한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준다.

보증기관의 심사를 거쳐 가입해야 하며, 가입할 때 임차인이 보증료를 납부하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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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금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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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금융공사(HF),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서울보증보험(SGI) 등을 통해 가입할 수 있다. 본인의 주택 유형, 보증 금액 등에 따라 보증기관별로 유불리가 다를 수 있어 꼼꼼하게 따져본 뒤 가입 기관을 결정하는 것이 현명하다.

가령, 주택금융공사와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는 신혼부부와 다자녀, 저소득, 장애인, 고령자 등을 대상으로 보증료를 할인해 주고 있다. 또 주택금융공사는 보증료율이 낮으나 주택금융공사가 보증하는 전세대출 이용자만 가능하다. 반면 주택도시보증공사는 네이버부동산, 카카오페이 등 가입 채널이 다양하다. 서울보증보험은 고가 주택도 가입할 수 있다.

아울러 전세금안심대출(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 전세대출) 이용 차주 또는 등록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의 경우 이미 반환보증에 가입된 경우도 있어 먼저 보증가입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천성준 은행감독국 가계신용분석팀 수석조사역은 “전세보증금 미반환 위험으로부터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보증기관에서는 관련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면서 “반환보증은 임대인 동의 없이, 전체 전세계약 기간의 절반이 지나기 전에 가입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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