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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이임재 전 용산서장 등 4명 오늘 구속영장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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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범 한달여···특수본 수사 분수령

과실치사상·증거인멸교사 등 혐의

부실 대응 법률적 인과관계 주목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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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부실대응과 정보보고서 삭제 의혹으로 입건된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총경), 송병주 전 용산서 112상황실장(경정) 등 경찰 간부 4명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늘 밤 결정된다. 경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이들을 비롯해 소방·구청 등 책임자들도 신병확보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어서 이번 영장실질심사 결과가 수사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서울서부지법은 이날 오후 2시 이 전 서장과 송 전 상황실장,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경무관), 김진호 전 용산서 정보과장(경정) 등 4명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다.

참사 사흘 만에 출범한 특수본은 한 달여 수사 끝에 이달 1일 이들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 전 서장은 핼러윈 기간 이태원에 인력을 더 투입해야 한다는 보고에도 사전 조치를 하지 않고, 참사를 인지하고도 적절한 구호조치를 하지 않아 인명피해를 키운 혐의(업무상과실치사상)를 받는다. 송 전 실장 역시 참사 당일 압사 위험을 알리는 112 신고에도 차도로 쏟아져 나온 인파를 인도로 밀어 올리는 등 사고 전후 적절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업무상과실치사상)를 받는다. 박 전 부장과 김 전 과장은 핼러윈 기간 이태원 일대 위험요소를 분석한 정보보고서를 참사 이후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증거인멸교사)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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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전 서장과 송 전 실장의 구속영장이 발부될 경우 참사 수사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영장이 발부되면 당국 부실대응과 참사의 법률적 인과관계를 법원이 인정하는 셈이 된다. 특수본은 범죄 혐의가 상당 부분 소명된 데다 이들이 모두 혐의를 부인하는 만큼 구속수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특수본은 박희영 용산구청장과 최성범 용산소방서장에 대해서도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다. 특수본은 재난안전기본법에 따라 재난을 대비하고 구호할 1차적 책임을 지는 지방자치단체와 소방당국의 책임이 경찰 못지않게 무겁다고 판단하고 있다.

강동헌 기자 kaaangs10@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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