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4 (수)

마약사범에 비자 안 내준 LA총영사 소송전서 패소…이유는?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2015년, 대마 범죄로 입국금지된 A씨

2021년, LA총영사가 비자발급 거부하자 소송

법원, 재량권 일탈·남용 이유로 A씨 승소판결

"총영사, 공익과 불이익 비교하지 않고 처분"

"그저 법무부 결정을 이유로 처분…위법"

노컷뉴스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 건물. LA 총영사관 페이스북 캡처



수년 전 마약 범죄를 저질러 입국 금지 조치를 받은 남성이 자신에게 비자 발급을 거부한 주(駐)로스앤젤레스 총영사를 상대로 소송을 내 이겼다.

법원은 "총영사가 비자 발급 거부로 얻을 '공익'과 해당 남성이 얻을 '불이익'의 내용·정도를 비교하지 않고서, 그저 과거 법무부의 입국 금지 결정이 있었다는 이유로 비자를 발급하지 않은 것은 재량권 일탈이자 남용"이라고 판단했다. 또 범행으로부터 6년이 지난 시점에서도 비자 발급을 거부한 것도 현행벙 상 비례 원칙에 어긋난다고 봤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0단독(최기원 부장판사)은 A씨가 주LA총영사를 상대로 '여권·사증 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A씨 승소 판결했다.

노컷뉴스

대마초. 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재외동포인 A씨는 앞서 2014년 4월 대마 수입과 흡연 등의 혐의(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징역 2년 6개월 및 집행유예 3년 형이 확정됐다. 이후 출국 명령을 받아 A씨는 2015년 7월 미국으로 출국했다. 그리고 법무부는 2015년 6월 30일 A씨의 영구 입국 금지를 결정했다.

시간이 흘러 2021년 8월 3일, A씨는 주LA총영사에게 재외동포(F-4) 체류자격의 사증 발급을 신청했지만, 총영사는 발급을 거부했다.

당시 총영사는 그 이유로 "귀하는 출입국관리법 제11조 제1항에 해당한다"라고 밝혔다. 출입국관리법 11조 1항은 '법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에 대하여는 입국을 금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총영사는 과거 법무부의 입국 금지 결정이 있었다는 것을 근거로 비자 발급을 거부한 것이다.

노컷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이에 반발한 A씨가 법적 대응에 나서면서 이번 소송이 시작됐고 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비자 발급 거부 처분으로 달성하려는 공익과 그로 인해 A씨가 입게 되는 불이익의 내용과 정도를 전혀 비교 형량하지 않은 채 처분했다면 이는 재량권 불행사"라며 "그 자체로 재량권 일탈, 남용으로 해당 처분(비자 발급 거부)을 취소해야 할 위법 사유"라고 판단했다.

이어 "(총영사의) 처분서에는 '귀하는 출입국관리법 제11조 제1항에 해당한다'라고만 기재돼 있을 뿐 총영사가 처분 당시 행한 재량 심사의 내용은 전혀 기재돼 있지 않다"라고 지적했다.

노컷뉴스

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법원이 총영사에게 당시 비자 발급 거부 처분으로 달성하려는 공익과 A씨가 입게 될 불이익의 내용과 정도를 비교 형량했음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라고 수차례 명령했지만 아무런 자료도 제출하지 않았다"라며 "총영사는 단지 6년 전에 입국 금지 결정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비자 발급 거부 처분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처분이 위법하므로 취소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현행 출입국 관리법은) 강제 퇴거 명령을 받고 출국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입국이 금지될 수 있고,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강제 퇴거 명령을 받은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5년간의 입국 금지 제한을 정하고 있을 뿐"이라며 "약 6년이 지난 시점에서 이뤄진 이번 비자 발급 거부 처분이 비례 원칙에 반하는 것인지도 판단할 필요가 있다"라고 덧붙였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 이메일 : jebo@cbs.co.kr
  • 카카오톡 : @노컷뉴스
  • 사이트 : https://url.kr/b71afn


저작권자 © CBS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