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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홍준표 "노란봉투법은 망국법…尹 노사법치주의 적극 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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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홍준표 대구시장이 17일 오후 대구 북구 엑스코에서 열린 '지역혁신 선도기업 100' 출범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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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대구시장은 4일 윤석열 정부가 화물연대 파업을 불법으로 규정한 것과 관련해 “윤 정권의 노사법치주의를 적극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홍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강성노조의 불법파업에 단호하게 대처하지 못하고 어정쩡한 타협을 하게 되면 경제가 죽고 외자유치는 불가능해진다”며 이같이 말했다.

홍 시장은 “GM과 쌍용자동차의 예를 보더라도 그건 증명이 되고 있고 테슬라의 기가펙토리가 그걸 보고도 과연 대한민국에 올 엄두를 내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마거리트 대처 (영국 총리)가 영국 석탄노조와 싸워 이김으로써 영국병을 치료했듯이 이참에 우리나라도 강성노조에 대한 국가적 폐해를 국민들에게 알려야 한다”며 “윤 정권의 노사법치주의를 적극 지지한다”고 했다.

홍 시장은 “아울러 불법파업을 조장하는 이른바 노란봉투법은망국법이라는 것을 알게 해야한다”며 “늦었지만 강성노조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이 긴요한 시점이다. 강성노조는 한국사회 전분야에 뿌리 내리고 있는 국민경제의 암적 존재다”고도 주장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노란봉투법)은 기업이 파업 노동자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달 30일 야권 주도로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소위에 상정됐다.

앞서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대응 등에 관한 관계장관회의에서 “현재 진행 중인 집단운송거부뿐만 아니라, 정상 운행을 방해하거나 위협하는 행위, 사후적으로 정상 운행 차주에게 보복하는 행위는 모두 법을 위반하는 범죄행위”라며 “건설현장에서 불법·폭력 행위가 판을 치고 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또 화물연대를 향해 “화물연대는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타인 자유를 빼앗고 경제 전체를 지금 볼모로 잡고 있다”며 “법치주의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라고 비판했다.

배재성 기자 hongdoy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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