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18 (목)

올해 스무살 된 로또…20년간 1등 8천명, 총 16조 '대박' 맞았다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1등 평균 당첨금 20억원…역대 최대는 407억원, 최소는 4억원

연합뉴스

로또 판매점
[연합뉴스TV 제공]


(세종=연합뉴스) 차지연 기자 = '일확천금'의 대명사 로또(온라인복권)가 발행 20주년을 맞았다.

2002년 첫 발행 후 20년간 8천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로또 1등에 당첨돼 총 16조원을 받아 '대박'의 꿈을 이뤘다.

로또 판매액은 지난해 처음으로 5조원을 돌파했다. 올해는 7월까지만 3조원대 판매량을 기록해 연간으로 6조원에 근접할 가능성이 있다.

5일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에 따르면, 2002년 12월 7일 1회차 추첨부터 올해 11월 26일 1천43회차 추첨까지 로또 1등에 당첨된 사람은 총 7천803명이다.

이들이 받은 당첨금은 총 15조9천억원으로, 1인당 평균 당첨금은 약 20억3천800만원이다.

회차별 평균 당첨자 수는 7.5명이다. 1등이 1명만 나와 상당한 규모의 당첨금을 가져간 회차도 있지만, 1등이 50명까지 쏟아져 1인당 당첨금이 상대적으로 적었던 회차도 있다.

한 사람당 당첨금이 가장 컸던 회차는 2003년 4월 12일 추첨된 19회차다. 당시 1등은 1명 나왔고, 당첨자는 407억2천300만원의 당첨금을 받았다.

당첨금이 가장 적었던 회차는 2013년 5월 18일 추첨된 546회차다. 1등 당첨자가 30명 나오면서 1인당 당첨금이 4억600만원으로 쪼그라들었다.

소득세법상 복권 당첨금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는데, 5만원까지는 세금을 떼지 않지만 5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20%의 소득세가 부과되고 3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세율이 30%로 올라간다.

여기에 소득세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이 지방소득세로 붙는다.

당첨금이 20억원이라면 3억원까지는 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6천600만원 붙고, 3억원을 넘어선 나머지 17억원에는 5억6천100만원의 세금이 붙는다.

총 세금은 6억2천700만원이기에 20억원에 당첨되더라도 실제 수령금액은 13억7천300만원이 된다.

2002년 12월 출시되고 2003년 연간으로 4조원 가까이 팔렸던 로또는 인기가 시들해지면서 2010년대 초반에는 판매액이 2조원대에 머물렀다.

그러다 2013년 3조원대로 판매액이 뛰어올랐고 지난해에는 처음으로 판매액이 5조원을 돌파했다.

올해는 7월 말까지 3조1천억원가량이 팔렸다. 연간 예상 판매액은 5조5천억원 정도인데, 이보다 더 많이 팔려 6조원에 가까워질 가능성도 있다.

로또 판매액 절반 정도는 발행 경비와 판매·위탁 수수료, 복권기금 등으로 쓰이고 나머지가 당첨금으로 지급된다.

로또 판매액으로 조성되는 복권기금은 주택도시기금, 보훈기금, 문화예술진흥기금 등의 재원이 되거나 입양아동 가족 지원, 저소득층 장학사업 지원 등 공익사업에 쓰인다.

charge@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네이버 연합뉴스 채널 구독하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