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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노후자금 1.2억, 위믹스 가루 돼” 투자자 보호해 줄 ‘룰’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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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주부 김모씨가 위믹스에 투자한 1억 2000만원 중 일부 투자금에 대한 수익률(지난 1일 기준) 캡처.김모씨 제공


“대한민국 대표 게임업체가 발행하는 코인인데 이렇게 가루가 될지 몰랐어요.”

주부 김모(49)씨는 4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신랑 노후자금에 빚까지 끌어서 온 가족이 가상자산(암호화폐) 위믹스에 1억 2000만원을 투자했는데 1500만원대로 추락했다”면서 “가족들에게 미안해서 숨도 안 쉬어진다”고 말했다. 김씨는 지난해 6월 인터넷방송을 통해 게임업체 위메이드가 발행하는 위믹스를 처음 접했다. 게임업계 7위 업체이자 국내 코스닥 상장사인 위메이드가 발행하는 코인이라 해서 믿을 만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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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1년 반 뒤인 지난달 24일 국내 5대 가상자산 거래소 협의체인 닥사(DAXA)가 위믹스의 유통량 불일치 등을 이유로 상장폐지 결정을 내리면서 당일 2000원대에서 거래되던 위믹스는 700원대로 폭락했다. 이날 정오 기준 위믹스 가격은 1291원으로 지난해 11월 고점 2만 9490원과 비교하면 95.6% 추락했다.

위믹스의 운명은 오는 7일 결정된다. 위믹스는 닥사의 상장폐지 결정에 반발해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 등 닥사 회원사인 주요 암호화폐 거래소를 상대로 거래지원 종료(상장폐지) 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에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송경근)는 상장폐지가 예고된 8일 전날인 7일 저녁 전까지 상장폐지 가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정확한 위믹스 투자자 규모는 집계되지 않지만, 투자자 커뮤니티 인원수만 8000명에 달하는 만큼 상장폐지 결정 시 피해자도 상당할 것으로 추정된다.

‘위믹스 사태’는 결국 시장 참여자들이 신뢰할 수 있는 ‘룰’이 부재한 데서 비롯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먼저 업계에서는 이번 사태로 암호화폐 자율 규제의 허점이 드러났다는 데 주목했다.

현재 암호화폐 시장에서는 통일된 공시 기준은 물론 상장 또는 상장 폐지 잣대가 없는 상황이다. 이 가운데 닥사는 위믹스 상장 폐지 결정 이유로 “위메이드가 제출한 유통량 계획과 실제 유통량이 달랐고 이러한 사실을 투자자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었다. 반면 위메이드는 “유통량 문제에 대해 충실히 소명했고 문제가 된 초과 유통량은 원상 복구했으며, 닥사 측이 유통량에 대해 명확한 정의나 유통량 관련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지 않았다”고 반박하는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문제가 암호화폐 기본법(업권법)이 없는 상태에서 정부가 자율 규제로 시장에 맡긴 탓이라고 입을 모은다. 닥사는 지난 5월 전 세계를 뒤흔든 테라·루나 사태가 터지자 투자자 보호를 위한 후속 조치로 만들어졌다. 정부가 관련 입법도 없이 업계로 공을 넘긴 셈이다.

박성준 동국대 블록체인연구센터장은 “시장에는 강제 규제와 자율 규제 모두 존재해야 하지만 법이 없는 상황에서 자율 규제에만 의존하는 것은 문제”라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암호화폐 관련법을 제정하겠다고 공약했지만 언제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디지털자산기본법은 국회 정무위 법안 소위에서조차 논의되지 못한 상황이다. 이 법안도 투자자 보호에 집중했을 뿐 상장 및 상장폐지 기준 등은 담고 있지 않다.

다만 전 세계적으로 유통되는 암호화폐에 대해 우리만 규제할 수 없다는 시각도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국내에서만 세게 규제하면 투자자들이 해외 시장으로 떠난다. 투자자 보호를 위한 법을 먼저 만들고 점진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송수연·민나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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