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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지하철 파업 매듭 푼 오세훈…'강대강' 정부와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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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파업 전날 구조조정 유보 제안…파업 장기화 없이 타결 이끌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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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노동조합이 파업에 돌입한 11월 30일 오전 서울역 지하철 1호선 승강장이 출근길 시민들로 붐비고 있다. /남용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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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이헌일 기자] 대립을 이어가던 서울교통공사 노사가 파업 하루 만에 협상을 타결하면서 연말 출퇴근 대란 우려도 사라졌다.

특히 사실상의 결정권자인 오세훈 시장이 파업 전부터 이미 최대 쟁점이었던 구조조정을 철회한다고 한 발 양보하는 모습을 보여 눈길을 끌었다. 화물연대와 강대강 대립을 벌이는 대통령실, 정부와는 상반된 모습이다.

서울교통공사 노사는 1일 오전 0시쯤 임단협 협상을 타결했다. 11월 30일 파업에 들어간 지 24시간이 채 지나지 않은 시점이다.

파업 장기화 없이 갈등을 봉합한 데는 사측이 노조의 구조조정 철회 요구를 받아들인 것이 결정적이었다는 평가다.

노사는 올해 협상 과정에서 구조조정을 두고 팽팽한 줄다리기를 벌였다. 사측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전체 정원의 약 10%인 1539명을 감축하겠다는 안을 제시했고, 노조는 이를 철회하지 않으면 파업에 돌입하겠다고 맞섰다. 결국 파업 전날 마지막 협상도 결렬되면서 노조는 예정대로 파업을 시작했다.

다만 이 자리에서 이미 사측은 구조조정을 유보하겠다는 안을 내놓았다. 노조 파업을 두고 정치적 이유가 개입된 것이 아니냐는 평가가 나오는 배경이다. 민주노총 차원에서 화물연대, 철도 등 대규모 파업을 계획한 가운데 공사가 먼저 파업을 철회하지 않도록 외압이 있었다는 추측이다.

당시 명순필 서울교통공사노동조합 위원장은 결렬 선언 직후 "오늘 교섭에서 사측은 인력감축을 유보한다는 제안을 내놓았다"며 "유보라면 내년에도 안전인력 문제가 심각하게 시민의 안전문제로 다가올 수 있기 때문에 수용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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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이 11월 30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주거취약계층 일상과 안전 보듬는 '주거안전망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이선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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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 돌입 이후 사측은 조금 더 양보한 안을 내놓은 것으로 보인다. 양측이 구체적인 합의 내용을 공개하지는 않았지만 구조조정 유보가 아닌 철회로 방향을 잡으면서 협상 타결이 가능했다는 것이다.

명 위원장은 협상 타결 이후 "올해 최대쟁점이었던 인력감축에 대해 2021년 노사특별합의를 존중하기로 하면서 대승적 타협이 가능했다"고 밝혔다. 양측은 지난해 협상과정에서 노사특별합의서에 '공사는 재정위기를 이유로 임금 등의 저하 및 강제적 구조조정이 없도록 한다'고 명시했다.

이런 결정은 오세훈 시장의 의지 없이는 사실상 불가능한 구조다. 지하철 운영주체이자 협상 당사자는 공사지만 재원을 서울시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기 때문이다. 전임 시장은 노사 협상이 극적으로 타결되면 협상장을 찾아 노사 대표를 격려하기도 했다.

윤석열 정부가 대대적인 공공기관 및 공기업 개혁 추진 의지를 밝히면서 서울교통공사도 비용절감, 인력감축 등의 압박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실정이다. 다만 여러 상황을 고려해 이번에 강력하게 밀어붙이기에는 적절한 시점이 아니라는 판단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 그동안 공사가 인력감축에 일부 성과를 낸 점도 감안한 것으로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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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 파업 일주일째인 11월 30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정부와 화물연대의 2차 교섭이 열린 가운데 구헌상 국토교통부 물류정책관과 김태영 화물연대 수석부위원장이 회의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세종=임영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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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대통령실과 정부가 최근 화물연대 파업에 사상 첫 업무복귀명령을 강행하며 강경 기조를 유지하는 모습과도 상반된다. 윤석열 대통령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속적으로 '타협은 없다'는 날 선 메시지를 내놓으며 화물연대를 압박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자신들의 이익을 관철하기 위해 국민의 삶과 국가 경제를 볼모로 삼는 것은 어떠한 명분도 정당성도 없다" "불법과는 절대 타협하지 않겠다" "화물연대의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끝까지 엄정하게 묻겠다" 등 강경한 메시지로 일관했다.

hone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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