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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이슈 종합부동산세 폭탄 논란

종부세 '11억 기준' 대신 '기본공제 인상'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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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안 법정시한 넘김 여야…협상 가능성 커져

여야 모두 급한 종부세…기본공제 7~8억 ‘중재안’

공회전하는 금투세…대주주 기준 협상카드 되나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공시가 6억원인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1세대 1주택은 11억원)를 인상해 납세 부담을 줄이는 방안이 국회에서 절충안으로 부상하고 있다. 국회의장이 2023년 예산안처리 마지노선을 오는 9일로 발표한 상황에서 여야가 극적 합의에 성공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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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8일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전망대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 (사진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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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모두 급한 종부세…기본공제 7~8억 ‘중재안’ 부상

4일 국회 등에 따르면 여야는 현행 공시가 6억원인 종부세 기본공제(1세대 1주택 11억원)를 일정 부분 인상해 종부세 과세 대상과 금액을 줄이는 방식으로 교감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주택수 관계없이 공시가 11억원부터 종부세를 부과하는 민주당의 당론 성격의 종부세법 개정안(김성환 의원 대표발의)을 재검토할 수 있다는 의미다.

현행 종부세법은 인별로 소유한 전국 주택의 공시가격 합계액에서 기본공제(6억·1세대1주택자는 11억원)를 뺀 후 여기에 공정시장가액 비율(올해 60%)과 세율을 각각 곱해 종부세액을 산출한다. 기본공제를 넘긴 금액부터 점진적으로 종부세가 늘어나는 구조다. 기본공제를 올리면 과세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선뿐 아니라 과세액이 점진적으로 늘어나는 시작점도 함께 올라가게 된다.

이같은 방식이 대안으로 떠오른 것은 민주당 종부세안의 ‘문턱효과 부작용’ 때문이다. 11억원까지는 종부세가 전혀 부과되지 않지만, 11억원을 넘는 순간 세액이 큰 폭으로 늘어나는 조세 왜곡현상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거대 야당인 민주당이 기본공제를 인상하는 방식을 수용할 경우 기본공제액은 정부·여당안에서 논의를 출발하되 금액은 다소 낮아질 가능성이 크다.

정부·여당은 현재 기본공제를 6억원에서 9억원으로, 1주택자는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올리는 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다. 부부공동명의자의 경우 기본공제가 부부합산 12억원에서 18억원으로 올라간다. 종부세 개편안을 ‘부자감세’로 시각으로 바라보는 민주당에서는 정부여당의 기본공제액이 너무 높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크다. 정부·여당이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하려는 기본공제 인상수준이 7~8억원에서 협의될 수도 있다는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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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미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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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회전하는 금투세…대주주 기준 협상카드 되나

종부세와 함께 충돌 중인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유예 역시 여야가 절충점을 논의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정부·여당은 시장상황을 고려해 금투세 2년 유예와 증권거래세 소폭 인하(0.20%), 주식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대주주 기준)을 1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상향을 추진 중이다.

이에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금투세 2년 유예 조건으로 증권거래세 0.15% 인하 및 대주주 기준 10억원 유지를 대안으로 제시했으나,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증권거래세 추가 인하에 대해서는 1조원 규모의 세수 감소를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양측은 서로 강하게 충돌한 증권거래세 인하율 대신 대주주 기준을 놓고 줄다리기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 10억원(야당안)과 100억원(정부여당안)사이 중 과거 대주주 기준이었던 50억원이 우선 검토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도 내부적으로 대주주 기준 50억원을 포함한 다양한 금액 구간에 대해 과세 시뮬레이션을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치권에서 절충안이 거론되는 것은 이미 예산안 법정시한(12월2일)을 넘은 데다 경제침체 우려도 커지는 상황이라 예산안이 더 지연되는 것은 여야 모두에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또 ‘부자감세 반대’ 프레임을 강하게 내걸고 있는 민주당 역시 법인세 및 상속·증여세법과 달리 국민 다수에게 영향을 미치는 종부세와 금투세는 협상의 여지가 있다.

예산안 법정시한을 12월2일로 정한 2014년 국회 선진화법 도입 이후 가장 늦은 예산처리는 2019년으로 8일이 지난 12월 10일이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지난 2일 입장문을 통해 “국회에 주어진 권한이자 책무를 이행하기 위해 오는 8일과 9일에 본회의를 개최하려고 한다”고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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