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0 (토)

이슈 부동산 이모저모

[부동산 라운지] '거주 이전의 자유제한' 지적에도…실거주 2년 족쇄 여전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청약에 당첨돼도 전세를 못 내놓고 즉시 입주해 2년간 거주해야 하니 청약을 넣어야 할지 망설여집니다."

올림픽파크 포레온(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과 장위자이 레디언트가 이번주에 분양을 실시한다. 하지만 해당 아파트 단지를 오랫동안 기다려온 청약 대기자들 표정이 밝지만은 않다. 공시지가와 원자재 가격이 오르며 분양가가 예상보다 높게 책정됐는데 대출 규제로 인해 자금 마련은 녹록지 않기 때문이다. 분양가상한제 아파트는 입주 가능일부터 2년간 거주해야 하는 규제로 인해 세입자의 전세자금으로 잔금을 치르기도 어려워 청약 대기자들의 고민이 커지고 있다.

4일 국회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의 거주 의무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된 뒤 계류 중이다. 여야의 예산안 합의가 불발되며 법안 소위가 열리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 6월 임대차 시장 안정 대책을 발표하면서 주택법 개정을 통해 내년부터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의 실거주 의무를 완화하기로 했다. 하지만 법안 논의가 미뤄지며 내년 시행 여부가 불투명한 상태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비실거주자의 투기 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에 대한 거주 의무제도를 도입했다. 이에 따라 시세 대비 분양가에 따라 최초 입주 가능일부터 최대 5년간 실거주해야 하는 의무가 생겼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 같은 규제가 국민의 재산권과 주거 이전 자유를 지나치게 침해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송병철 국회 국토교통위 수석전문위원은 주택법 개정안 검토보고서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주택을 처분하지 않으면 거주는 이전할 수 없도록 한 것은 계약의 자유, 거주·이전의 자유, 재산권에 중대한 제약을 가하는 것으로 개정안의 입법 취지는 타당한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한편 개정안이 통과되기 전 입주자 모집 공고가 나온 주택도 법안 논의 여부에 따라 실거주 의무가 완화될 수 있어 청약 대기자들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올림픽파크 포레온 청약을 노리는 한 30대 직장인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세입자 전세금으로 잔금을 치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돼 청약에 도전해보려 한다"고 말했다.

정부의 이 같은 규제 완화는 미분양 해소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미분양이 급격히 늘며 건설 경기가 침체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 국토부에 따르면 올해 10월 말 기준 전국 미분양 주택은 4만7212가구로 전월 대비 13.5% 증가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분양가상한제 주택의 거주 의무 규제가 완화되면 청약 수요가 늘어나는 효과가 발생해 미분양이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김유신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