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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서훈이 최종 책임자”라던 검찰, 문 전 대통령도 조사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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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관련

서훈 전 실장 구속 뒤 기류 바뀔지 주목


한겨레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이 2일 오전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관련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김명진 기자 littleprinc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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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문재인 정부 안보라인 최고 책임자인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구속했다. 앞서 검찰은 서 전 실장이 이 사건 “최종 책임자”라고 밝힌 바 있는데, 문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조사가 이뤄질지 주목된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 이희동)는 지난 3일 새벽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는 서 전 실장을 구속했다. 전날 10시간이 넘게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심리한 김정민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재판부장판사는 서 전 실장의 영장을 발부하면서 “범죄의 중대성 및 피의자의 지위, 관련자들과의 관계에 비추어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밝혔다.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하던 서 전 실장은 바로 수감됐다.

서 전 실장 구속으로 검찰 수사는 다시 탄력을 받게 됐다. 앞서 서욱 전 국방부 장관과 김홍희 전 해경청장이 구속적부심을 거쳐 잇따라 석방되면서 검찰 수사의 동력이 떨어지게 됐다는 평가가 많았는데, 청와대 안보라인 최종 책임자의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승부수가 통한 셈이기 때문이다. 검찰은 수사의 명분과 혐의의 입증 정도에 대해 자신감을 갖고 수사의 마무리 수순을 이끌어 갈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서 전 실장을 상대로 당시 문 전 대통령 보고·지시 상황을 집중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박지원 전 국정원장에 대한 조사에도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이 과정에서 문 전 대통령 조사 필요성을 검토할 수도 있다. 이 사건 혐의 내용은 청와대에서 최종 결정한 사안이기 때문에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물론, 문재인 전 대통령까지 수사 범위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 24~25일 연이틀 서 전 실장을 조사하면서도, 2020년 9월 당시 문 전 대통령에게 어떻게 보고했고 어떤 지시를 받았는지를 집중적으로 캐물은 바 있다.

다만 검찰은 서 전 실장의 영장청구를 앞둔 지난 1일 그가 이 사건의 “최종 결정권자이자 최종 책임자”라고 언급한 바 있다. 검찰은 서 전 실장의 영장청구서에도 문 전 대통령을 공범으로 적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서 전 실장의 구속영장 발부로 상황이 바뀌었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공안부 경험이 많은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영장 기각에 대비해 일단 서 전 실장을 최고 책임자로 명시했겠지만, 서 전 실장이 구속돼 사정이 달라졌다. 서 전 실장 조사를 통해 ‘사실관계가 추가로 규명됐다’며 조사 범위를 뻗어갈 단초가 마련됐다”고 말했다.

문 전 대통령이 낸 입장문이 검찰의 조사 필요성을 키웠다는 분석도 있다. 문 전 대통령은 지난 1일 입장문을 내고 “서해 사건은 당시 대통령이 국방부, 해경, 국정원 등 보고를 직접 듣고 그 보고를 최종 승인한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검찰로서도 서면조사 등 최소한의 방식으로 사건과의 연관성을 확인할 필요성이 생겼다는 것이다.

그러나 여전히 검찰이 전직 대통령에 대한 수사까지 나서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한 검찰 고위 관계자는 “전직 대통령에 대한 조사는 검찰 수뇌부의 정무적 판단에 따라 이뤄질 수밖에 없다. 대북 관계의 특성과 대통령이 지닌 정치적 상징성을 두루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이원석 검찰총장은 지난 10월 국정감사 당시 “대통령은 국가와 국민을 대표한다. 전직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신중에 신중을 기해 검토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전광준 기자 ligh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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