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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보이스피싱 의심돼 현금 압수해도... 대법 "출처 증명 안 됐다면 몰수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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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중간책 체포 1억3600만 원 압수
"범죄 수익 아냐" 항변에도 하급심 "몰수하라"
대법 "압수 현금 출처 증명 안 돼... 몰수 불가"
한국일보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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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한 현금이 보이스피싱 범죄 수익으로 의심되더라도 출처가 명확히 증명되지 않았다면 몰수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최근 사기 혐의로 기소된 보이스피싱 중간책 A씨로부터 압수한 현금 1억3,600여만 원을 몰수하라는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동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지난해 10월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으로부터 1억9,600만 원을 받은 뒤 조직원들에게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오랫동안 보이스피싱 범죄조직과 연계해 피해자금을 전달받아 환전·송금하는 방법으로 자금을 세탁해 국외에 있는 범죄조직에 보냈다"며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체포 과정에서 압수한 현금 1억3,600여만 원 몰수 명령도 내렸다.

A씨는 항소심에서 "현금 몰수는 부당하다"고 맞섰다. 그는 "다른 보이스피싱 관리책의 아버지가 환전을 하려고 받아둔 돈일 뿐 보이스피싱 범죄 수익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가 보이스피싱 조직 관계자들과 주고받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대화 등을 살펴본 결과 압수된 현금은 관리책 지시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전달받아 보관해온 돈이 맞다고 본 것이다. 재판부는 '다른 관리책 아버지로부터 송금받은 돈'이라는 A씨 주장에 대해서도 "입금 시점이 현금 압수 날짜와 두 달가량 차이 나는 점을 고려해보면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봤다.

하지만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압수 현금이 사건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돈인지, 다른 피해금인지 명확하게 증명되지 않았다"며 "기소되지 않은 범죄피해재산은 몰수·추징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박준규 기자 ssangkka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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