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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곰팡이 핀 조리 기구 사용한 배달 음식점들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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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팡이가 끼어 있는 조리 기구를 사용하거나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보관하는 등 위생 상태에 문제점이 있는 인천의 배달 음식점들이 적발됐다.

조선일보

인천시 특별사법경찰관이 배달전문 음식점을 단속하는 모습. /인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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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에 따르면 지난 11월 한달 간 유명 배달 앱에서 배달 순위 상위에 올라 있는 피자와 치킨, 족발, 분식, 중화요리 취급 배달음식점 76곳을 대상으로 위생점검을 벌인 결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모두 9곳을 적발했다.

주요 위반행위는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이 2건, 조리장 위생상태 불량 5건, 식품조리에 사용되는 기계·기구 위생상태 불량 1건, 영업장 면적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1건 등이다.

A업소는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조리·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다가 적발됐다. B업소의 조리기구에서는 음식물 찌꺼기나 곰팡이가 끼어있는 등 위생상태가 매우 불량했다.

식품위생법을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 영업정지나 시정명령 등의 행정처분도 받는다.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은 적발된 업소에 대해 조사를 벌인 뒤 검찰에 송치하고, 관할구청에도 행정처분을 의뢰할 예정이다.

특사경 관계자는 “배달음식점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위생 안전 수준도 향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고석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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