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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법률서류 작성해줄게" 변호사법 위반 40대 '벌금 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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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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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뉴시스]최정규 기자 = 변호사 자격이 없음에도 관련 문서를 작성해주고 돈을 받은 4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 제4단독(부장판사 김경선)은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8)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7년 9월부터 2018년 8월까지 법률 상담 및 관련 문서를 작성해준 명목으로 B씨 등으로부터 26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가 "C씨로부터 대여금 8000만원과 매월 이자로 약 110만원을 받아야 하는데 못 받고 있다"고 하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또 A씨는 2019년 9월 11일부터 11월 23일까지 같은 수법으로 B씨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100만원을 뜯은 혐의도 받았다.

A씨는 B씨가 근무지에서 회계팀장에서 시설관리 팀원으로 강등됐다는 소식을 듣고 "노동위원회 구제 신청과 행정 소송까지 진행해주겠다"고 돈을 요구했다.

이후 A씨는 B씨에게 법률 상담과 함께 '부당해고 등 구제재심신청이유서', '진술서' 등 관련 서류도 작성해준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닌 데도 금품 등 대가를 받아 법률 상담을 하고 관련 문서를 작성해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cjk9714@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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